“알면 알수록 든든해지는 노후, 캐나다 국민연금”
밴쿠버 조선일보는 써리 석세스 한인담당 장기연씨와 함께 총 4회(매주 토요일자)에 걸쳐 ‘캐나다 노인연금 지상강좌’를 마련합니다. 1회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2회 소득보장보조금을 비롯한 다양한 보조금 혜택에 이어 이번 주에는 캐나다국민연금인 CPP(Canadian Pension Plan)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편집자주
캐나다 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 CPP)
1966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자영업자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불입하는 연금과 그 투자수입으로 기금을 형성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Quebec Pension Plan(QPP)을 운영하는 퀘벡주를 제외하고 캐나다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68%는 은퇴연금으로, 16%는 유족 및 사망수당으로, 14%는 장애수당으로, 2%는 운영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내야 하나”
65세 이전까지는 의무적으로 납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 3,500달러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국민연금 장애수당을 받거나, 전혀 일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3,500달러 미만이거나, 70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납부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공제율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소득의 4.95%, 자영업자는 순소득의9.9%이다.
연금은 공제면제기준소득과 최대 공제소득 사이에 대해서만 납부한다. 따라서 최대 공제소득기준을 넘거나, 공제면제 소득기준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제면제기준소득은 연3,500달러로 고정되어 있으며, 2013년 현재 최대 공제소득기준은 51,100 달러이다.
이에따라 2013년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부담할 수 있는 연금 최대불입액은 각 2,356.20달러이며, 자영업자는 4,712.40달러이다. 국민연금 납부금 계산은 소득이 최대 공제소득기준(51,100 달러)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봉에서 공제면제기준소득(3,500달러)을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는 모씨의 2013년 소득이 45,000달러인 경우, 연금 연 최대불입액은 2,054.25달러이다[(45,000–3,500)x0.0495=2,054.25].
이에따라 2013년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부담할 수 있는 연금 최대불입액은 각 2,356.20달러이며, 자영업자는 4,712.40달러이다. 국민연금 납부금 계산은 소득이 최대 공제소득기준(51,100 달러)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봉에서 공제면제기준소득(3,500달러)을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는 모씨의 2013년 소득이 45,000달러인 경우, 연금 연 최대불입액은 2,054.25달러이다[(45,000–3,500)x0.0495=2,054.25].
국민연금은 18세부터 시작해서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전달, 70세 생일 전달, 또는 사망한 날 중에 가장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연금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일하는 경우에 65세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65세 이후부터는 원하는 경우에만 연금을 불입할 수 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액수는 매년 1월 물가 따라 조정
개인별 연금수령액수는 연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 만큼 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처음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3년 기준으로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월 최대 지급액은1,012.50 달러이다. 최대 지급액 기준은 매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에 따라 조정된다.
“은퇴후 수당(Post-Retirement Benefit: PRB)”이란?
연금 수령 후에도 일을 한다면…
2012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을 하는 동안에65세까지는 반드시, 65세 이후에는 선택적으로 연금을 불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은퇴후 수당(Post-Retirement Benefit: PRB:)이라고 하며 현존의 국민연금과는 별개지만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수령자의 편의를 위해 한해 동안 납부한 은퇴후 수당은 적립되어 자동으로 다음해 1월부터수령자가 현재 받고있는 국민연금에 더해져서 지급된다.
“국민연금 불입 내역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클릭 한번으로 간단하게 알아본다
현재까지 낸 연금총액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액은 CPP불입명세서(CPP Statement of Contributions)를 조회하면 알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My Service Canada Account 로그인에서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다.
www.servicecanada.gc.ca/eng/online/mysca.shtml
둘째, 전화(1-877-454-4051)로 요청하면 집으로 보내준다.
셋째, “Application for a Statement of Contributions”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한다.
http://www.servicecanada.gc.ca/eforms/forms/sc-isp-2000(2012-02-09)e.pdf
“국민연금(CPP)이 이렇게 변경되었다”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변경 전 보다 연금수령액이 더 많이 증가한다.
변경 전: 65세 이후의 가산 비율이 매 개월수당 0.5%였다.
변경 후: 2011년 부터 2013년에 걸쳐서 65세 이후의 첫 연금 수령을 한 달 미룰때마다 가산비율이 매 개월수당 2011년에 0.57%, 2012년 0.64%, 2013년 0.70% 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2013년에 70세가 되는 사람이 처음으로 연금을 신청하면 65세에 신청하는 것보다 최대 42%를 더 받게 된다.
예: 간호사로 일하는 Amrita는 65세가 되는 2014년에 연금을 받으면 일년에6,220 달러를 받는다. 그러나 66세 즉 2015년부터 받는다면 8.4%(0.7%X12개월)가 증가되어 일년에522달러를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변경전이라면 373달러가 증가했을 것이다.
• 65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변경 전 보다 연금수령액이 더 많이 감소한다.
변경 전: 수령시작부터 65세까지 매 개월수당 0.5%씩 할인되었다.
변경 후: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점차적으로 적용되는 할인비율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신청시에 매 개월수당 0.52%, 2013년 신청시에 0.54%, 2014년 신청시에 0.56%, 2015년 신청시에 0.58%, 2016년 신청시에 0.6%이다. 따라서 2016년 부터60세에 연금을 신청하면 65세에 신청할때 보다 36% 할인된 연금을 받는다.
예: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Richard는 65세가 되는 2022년에 은퇴할 경우에 연금을 일년에
13,577달러 받게 된다. 그러나 리챠드가 60세가 되는 2017년에 연금을 받게 되면 일년에
8,689달러 즉 36% 감소된 액수를 받게된다. 변경 전이라면 9,504달러를 받았다.
•65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일을 하게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이를 통해 받는 연금액수를 늘릴 수 있다.
변경 전: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하는 경우에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변경 후: 2012년 부터 65세 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하는 경우에 수령자와 고용주가 연금분담금을 내야한다. 이 기여분은 은퇴후 수당으로 적립되어 다음해 1월부터 현재의 연금에 더해져 지급된다.
•65세-70세 사이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일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만약 연금을 내면 받는 연금액수를 늘릴수 있다.
변경 전: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하는 경우에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변경 후: 2012년부터는 65세와 70세 사이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에 연금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연금 납부를 선택하면 고용주 또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기여분 모두를 납부해야 한다. 이미 연금 최대지급액을 받고 있는 수령자도 계속해서 은퇴후 수당을 적립할 수 있다.
예: Jean-Philippe은 2011년65세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2012년에 24,800 달러를 벌어 1,054달러의 연금을 납부했다(고용주 또한1,054달러를 납부했다). 이로인해 대략 연164달러의 은퇴후 수당이 추가되어서 Jean-Philippe이2013년에 받을 연 연금액이 증가된다.
• 퇴직하지 않고도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변경 전: 65세 전에 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하면 일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일정 소득 이하를 벌어야 했다.
변경 후: 2012년 부터 일을 그만둘 필요가 없어졌다. 이는 일을 그만두거나 소득을 줄이지 않고도 빠르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 Maria는 2012년에 60세이며 현재 소매상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 60세가 넘어도 계속 일할 계획이지만 일 외에도 취미활동에 시간을 좀 더 보내기를 원한다. 변경된 규정으로 Maria는 현재의 일을 일주일에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여서 하고 있으며 연금도 수령하고 있다. 연금과 직장수입을 합하면 예전에 풀타임 때의 소득과 거의 비슷하다.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때 제외시키는 저소득 연수가 증가한다.
변경 전: 총 산정기간에서 소득이 가장 낮았던 기간 중 최대 7년까지를 제외시켰다.
변경 후: 2012년부터는 저소득 기간 중 최대 7.5년까지, 2014년 부터는 최대 8년 까지로 저소득 제외연수가 증가한다. 이에따라 연금액이 증가한다.
예: Charlotte은 18세에 대학에 들어가서 5년동안 학위 두개를 받고 바로 교사가 되었다. 5년의 학업기간 외에도 여행을 다니고 어머니를 돌보느라 3년을 일하지 않았다. Charlotte는 2015년 65세가 될때 연금을 받을 계획이므로 저소득 제외기간은 8년이 된다. 따라서 2015년에 Charlotte가 받을 연금은 8,359 달러가 될 것이다. 변경 전이라면 8,202달러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 언제 신청하는게 좋은가”
국민연금 수령은 60세부터 70세 사이에 받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65세를 기준으로 더 일찍 받기 시작하면 더 적은 금액을, 더 늦게 받기 시작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게된다. 정부의 연금규정 변경은 65세 이후의 은퇴를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연금의 신청시기는 나이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득액, 예상 연금 수령액, 노령연금 보조금의 소득기준, 건강상태, 연금이외의 은퇴후 소득여부 등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장기연
써리 석세스 206-10090 152nd St. Surrey. ☎(604)588-6869(Ex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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