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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씨의 노인연금 지상강좌-1

장기연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8-09 16:53

“노령보장연금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
밴쿠버 조선일보는 써리 석세스 한인담당 장기연씨와 함께 총 4회에 걸쳐 ‘캐나다 노인연금 지상강좌’를 마련합니다. 첫회에는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의 신청방법, 수급 자격조건, 수령액, 그리고 달라진 연금법 등이 강의됩니다. 
-편집자주


캐나다의 대표적인 노후연금으로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OAS)과 캐나다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CPP)이 있다. 노령보장연금은 18세 이후 캐나다에 합법적 신분으로 최소 10년 거주한 경우, 캐나다국민연금은 18세 이후에 직장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기초하여 한번이라도 CPP를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1.  노령보장연금 혜택 (Old Age Security Benefits)

노령보장연금 혜택에는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OAS), 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배우자수당(Allowance), 사별배우자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이 있다.


1.1. 노령보장연금 (Old Age Security Pension, 이하 OAS) 
신청자가 캐나다에 18세 이후 최소 10년간 거주한 경우 65세 생일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다.


신청자격 및 혜택
“자격 조건, 꼼꼼히 따져보자”
캐나다내 거주자인 경우 ▲65세 이상이며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 10년간 거주하였고 ▲연금이 승인되는 시점에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한다. 

캐나다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65세 이상이며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 20년간 거주하였고 ▲캐나다를 떠나기 전까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였어야 한다.

2013년 현재 거주 기간이 40년 이상일 경우 월 최고수령액인 549.89달러를 받게 된다. 40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연수/40년으로 수령액이 정해진다. 따라서 10년 거주자는 10년/40년으로 월 137.47달러를 받는다. 

OAS 수령액은 매 3개월 마다(1월, 4월, 7월, 10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조정된다. 2013년 현재, 전년도 소득이 70,954달러와114,640달러 사이면 본인소득과 70,954달러의 차액의 15%를 상환해야 하며 114,640달러 이상일 때는 수령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12년 소득이 80,000 달러인 경우, 상환액은 80,000 달러와 70,954 달러의 차액 9,046달러의 15%인 1,356.9달러이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랜딩페이퍼 잘 챙겨둬야”
64세 생일 다음달에 서비스 캐나다에서 OAS 신청서 또는 OAS Proactive Enrolment notification letter를 보내준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1‑800‑277‑9914)로 요청한다. OAS 신청서는 웹사이트(www.servicecanada.gc.ca) 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이민자 지원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 

65세 생일이 되기 1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청한다. 늦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최대 11개월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된다. 신청서(Application for the Old Age Security Pension )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에 직접 제출한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첨부서류의 복사본들을 공증받아 보내야 하므로 사무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편리하다.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www.servicecanada.gc.ca/cgi-bin/sc-srch.cgi?ln=eng).


필요서류는 첫입국 날짜를 증명하는 랜딩페이퍼 원본(IMM 1000 또는 IMM 5292), 랜딩부터 신청일까지의 여권들 모두, 영주권자는 영주권카드, 시민권자는 시민권카드, 자동입금을 위한 보이드체크(Void Cheque)다. 지난 여권들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거주증명을 위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랜딩페이퍼를 분실한 경우에는 미리 이민국에 ”Application for a Verification of Status (VOS) or Replacement of an Immigration Document [IMM 5009]”를 신청하여 받아 놓는다. 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certcopy.asp



주의사항 
“6개월 이상 출국 시 알려야”
OAS 수령자가 20년 미만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다른나라로 이주 또는 장기 방문하게 될 경우, 캐나다를 떠난 달과 그 후 6개월만 OAS가 지급된다.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 있다면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해서 알리고 캐나다에 돌아와서도 다시 알려야만 돌아온 달부터 OAS가 재시작된다.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OAS 연금은 과세대상이므로 2월말 전에 받는 전년도의 T4A (OAS) slip으로 소득세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매달 OAS수령액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으려면 서비스 캐나다로 전화하거나 “Request for Income Tax Deductions (ISP-3520OAS)”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캐나다 밖에서 수령하는 경우는 OAS의 일부 금액이 비거주자세금으로 공제 된다.


참고사항
“한국연금 깨는 것이 정답일까?”
한국과 캐나다는 사회보장협정(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다. 이미 한국연금을 해약하여 전금액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캐나다내 거주자인 경우에 최소 10년을 거주하지 않고도 OAS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캐나다에 6년간 거주했을 시, 4년을 더 살아야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4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도합 10년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승인이 되면 캐나다에서는 6년/40년의 OAS수령액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불입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캐나다내에 거주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에도 한국연금 납부기간을 합하여 20년이 된다면 OAS를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에 만 일년(one full year) 이상은 거주해야 한국연금 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변경사항
“연금법 이렇게 바뀌었다”
1)1958년 3월 31일 이후 출생자 부터 OAS와 GIS 수령시작 연령이 2023년부터 2028년에 걸쳐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된다. 1962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부터는 67세에 수령하게 된다.


2)2013년 7월부터 65세 생일 이후 60개월까지 OAS 연금수령을 연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Deferring OAS). 매달 0.6%씩 증가한 액수를 받게 되므로 70세에는 최대 36% 증가한다. 다만 OAS 수령을 연기하는 동안 GIS도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도 Allowance를 받지 못한다. 


3)2013년 부터 OAS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OAS Proactive Enrolment제도가 시작된다. 서비스 캐나다에서 자격이 되는 시니어에게 64세 생일 다음달에 통지서를 보내준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신청당시에 10년 거주하고 신청한 경우 해마다 거주연수 만큼 OAS 수령액이 증가되는가?
A: 신청시 거주연수로 계산된 OAS수령액은 캐나다에 계속해서 거주 한다고해도 연수를 
    추가해서 상향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10년 거주연수로 수령을 시작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만큼의 수령액을 받게된다. 단 물가인상에 따른 조정은 있다.


Q: 신청 당시에 캐나다 거주기간 15년이었으나 5년을 더 살아서 이제 20년이 되었다. 
    한국으로 이주하더라고 OAS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A: 캐나다 거주 20년을 채우고 나가는 경우, 해외에서도 OAS를 수령할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OAS를 체크로 받을 수 있다. 체크는 본인 희망에 따라 매달, 3개월,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수령이 가능하다.


Q: 캐나다 밖을 나가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OAS가 중단된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 
     5개월 체류하고 캐나다에 와서 2개월 다시 한국 5개월씩 지내도 OAS를 받을수 있는지?
A: 연금담당 직원에 따르면 캐나다에 귀국해서 최소 6개월을 거주한 후 출국해야 한다.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연금사무소에서 질문지를 보내거나 집으로 전화해서 체류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장기연 
써리 석세스 206-10090 152nd St. Surrey. ☎(604)588-6869(Ex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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