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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보험(Tenant Insurance) 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최규범 que7310@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0-25 21:50

       Answer:  보통 콘도를 임대할 때 입주자에게 요구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스트라타(Strata) 관리하에 있는 콘도는, 입주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피해도 콘도의 집주인에게 청구 합니다. 특히나 공동지역(Common Area) 에 관련된 피해는,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보험이 꼭 필요 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버나비에 있는 S 콘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입주자가 실수로 변기에 생리대를 넣는 바람에, 물이 역류해서 밑에 층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리비는 대략 1만불 정도가 나왔고, 콘도의 문제가 아닌 세입자의 실수 이기 때문에, 콘도의 Strata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도망을 쳤고, 집주인이 모든 수리비를 변상해야 했습니다.

2. 코퀴틀람에 있는 C 콘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무허가 수리공을 불러서 고쳤습니다. 문제는 세탁기 물 호스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거실에 마루전체와 밑에 층까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해액은 대략 4천불 정도가 나왔고, 집 수리비와 밑에 층 수리비 때문에 입주자와 집주인 그리고 세탁기 수리공 간에 적지 않은 분쟁이 이었습니다.

3. 포트무디 A 콘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콘도에서 하수구 공사 때문에 단수를 몇 시간 했습니다. 이를 모른 채, 입주자가 부엌에서 물을 틀어놓은 채로 싱크대 물마개를 막고 외출을 했습니다.  물이 다시 콘도에 공급되자, 아무도 없는 콘도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렀고, 옆에  유닛까지  물이 흘러 들어 갔습니다. 자기 유닛과 다른 유닛에 대한 물 피해도 컸지만, 다른 유닛도 랜트를 줬기 때문에 다른 유닛 집주인들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유닛의 집주인은 콘도의 물에 대한 수리비는 물론, 다른 유닛의 임대료까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만약 위의 세 경우에 입주자가 보험에 들어있었다면, 약간의 보험경비를(Minimum Deductable Amount) 제외하고는 큰 문제없이 일이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들어 Stara bylaw 에 의해 집주인이나 입주자에 대한 보험을 의무화 규정으로 하는 곳이 점점 많이 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들에게는 불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이나 불에 의한 피해액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한 행정업무라고 생각 됩니다.



최규범의 렌트 상식
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SFU 경제학과 졸업
  • 회계 사무실 6년 재직(회계 경력 6년)
  • Property Manager(Licensed) 로 4년동안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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