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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어떻게 달라지나…②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2-24 10:18

시민권 취득 후 아파트와 토지관리 어떻게 하나

동포 사회에 시민권 취득 후 부동산이나 유산 상속 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신청 절차나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적다. 오늘은 지난 10일 주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최연호)과 이민자봉사단체 ISS가 주최한 국적법 설명회의 내용을 토대로 시민권 취득 후 토지 계속 보유신고와 매매, 유산 상속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신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므로 한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군청 지적과에서 할 수 있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에도 토지지분 취득을 수반할 때는 동 토지지분에 관해서 외국인 토지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함께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외국인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신고를 하면 관계기관이 협의해 신청서를 검토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6개월 이내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외국인토지법 제 9조 제2항에 의거,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신고 절차 / 한국 법제처 >

◇ 부동산 매매 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경우 부동산 처분 절차에서 차이를 보인다.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직접 한국에 방문해 처분하는 경우, 국내거주 내국인과 동일해 처분 위임장이 따로 필요 없다. 인감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영사관에 직접 방문해 처분위임장, 인감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의 첨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참고로 처분위임장에는 처분 대상인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므로 관련정보를 미리 알고 가야 한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서명증명서, 시민권자 거주사실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개명을 했을 경우 등기부상 변경전의 성명과 변경 후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동일인증명서가 필요하다. 시민권자가 부동산 매매관련 서류를 공증 받고자 할 경우, 상기 서류들을 공증사 사무실(Notary Public)에서 먼저 공증을 받아야 영사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을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일부 군사 시설보호구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 내 토지 등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국내 거류 시에는 거류지 출입국 관리소장이 부여, 거류지가 없으면 대법원소재지 출입국 관리소장에게 신청,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시민권자 거주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등기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 국적 상실 후에도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하더라도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국적을 상실했다 하여 부모와의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부모가 사망했다면 국내의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부동산이고 이를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상속 받는 경우에도 토지 취득 신고를 6개월 이내 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서 관련된 기타 법률사항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동영상으로 보는 개정국적법 설명회

1부 : http://www.vanchosun.com/community/main/frame.php?main=5&boardId=13&bdId=1109&cpage1=1&sitemode=&viewtype=&search_keywordtype=bdTitle&search_type=&search_title=&search_terms=&search_sort=

2부 : http://www.vanchosun.com/community/main/frame.php?main=5&boardId=13&bdId=1110&cpage1=1&sitemode=&viewtype=&search_keywordtype=bdTitle&search_type=&search_title=&search_terms=&search_sort=

3부 : http://www.vanchosun.com/community/main/frame.php?main=5&boardId=13&bdId=1113&cpage1=1&sitemode=&viewtype=&search_keywordtype=bdTitle&search_type=&search_title=&search_terms=&search_sort=

자료정리 최성호 기자
자료제공 주밴쿠버 총영사관 국적과 강경랑 영사 (604) 681-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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