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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어떻게 달라지나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2-17 17:57

재외동포 복수국적 자격·토지 보유 신고 의무화 등

지난 10일 주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최연호)과 이민자봉사단체 ISS가 주최한 국적법 설명회가 교민 7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교민이 참여한 이날 설명회에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국적법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적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 복수국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개정된 국적법에서 교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부분은 바로 복수국적의 자격 조건이다.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국적법에 따르면 ▲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 해외 입양인으로서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종전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 혼인상태 유지하면서 귀화허가 받은 결혼 이민자들이 포함되며 이들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은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된다. 특히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국내에서 영주 귀국하는 재외동포가 국적상실신고를 이미 마친 경우 한국 내 입국하여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국적과)에서 국적회복 신고 신청 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약 6개월의 처리 기간이 필요하다. 국적회복 신고 신청 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 (02) 2650-6399)
 
◇ 국적 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가능
국적 이탈 신고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 선택을 위해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한국인이나 출생 지역에 따라 국적이 주어지는 국가(미국·캐나다 등)에서 태어난 사람 등으로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만 22세(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전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 받지 아니하면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는2011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다. 1993년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총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적이탈신고 서류는 밴쿠버 총영사관 홈페이지 국적 신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적 상실 신고와 국적 이탈 신고 대상의 차이
앞에서 언급한 국적이탈 신고와 달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민후, 후천적 캐나다 국적 취득자)은 반드시 총영사관이나 한국 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외국국적 취득일(시민권 선서일)이 대한민국 국적 상실일이 되며 국적법상 국적상실 신고는 외국 국적 취득 후 1개월 이내 총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내 장기간 체류계획이 있어서 한국에 입국 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여 편도 행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원하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재외동포 비자 신청 전에 해야 한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국적 신고란 참조)

◇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을 방문할 때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할 경우에는 6개월까지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캐나다 여권으로 출입국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민권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캐나다 여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하는 경우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출입국 위반법에 저촉된다.

캐나다여권으로 6개월 미만 방문 시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 내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재외동포 비자 체류변경이나 거소증을 발급 신청하여 합법적 체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미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이 정리 된 사람이 편도행으로 한국 방문을 하기 원할 때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거주를 위해서는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아야 한다. 재외동포 비자의 최대 발급기한은 2년이며, 한국 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재외동포 거소증을 신청해야 한다. 계속 체류를 원할 때에는 한국에서 거소증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6개월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비자 신청서, 여권용 컬러사진 1매,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이탈 수리 확인된 호적, 제적등본, 수수료 88달러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증서 및 병역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한국에서 소유했던 토지 및 아파트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군청 지적과에 신고하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에도 토지지분 취득을 수반할 때는 동 토지지분에 관해서 외국인 토지법 적용을 받게 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국내 거류 시에는 거류지 출입국 관리소장이 부여, 거류지가 없으면 대법원소재지 출입국 관리소장에게 신청,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음) 및 시민권자 거주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등기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동영상으로 보는 개정국적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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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http://www.vanchosun.com/community/main/frame.php?main=5&boardId=13&bdId=1110&cpage1=1&sitemode=&viewtype=&search_keywordtype=bdTitle&search_type=&search_title=&search_terms=&search_sort=

3부 : http://www.vanchosun.com/community/main/frame.php?main=5&boardId=13&bdId=1113&cpage1=1&sitemode=&viewtype=&search_keywordtype=bdTitle&search_type=&search_title=&search_terms=&search_sort=
 
자료정리 최성호 기자
자료제공 주밴쿠버 총영사관국적과 강경랑 영사 (604) 681-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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