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12일 캐나다경험이민(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를 도입해 캐나다에서 유학 후 졸업했거나 합법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캐나다 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이앤 핀리 이민부 장관은 “CEC는 특정 자격을 갖춘 유학생과 임시 근로자들이 캐나다 국내 경력을 중심으로 이민 가부를 평가 받는 제도”라며 다른 이민제도와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민부는 “관리직, 전문직 또는 기술직이나 전문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임시 근로자와 유학 졸업생에게 CEC를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모든 신청자는 직업적인 기술수준과 최소한의 또는 중간 수준의 공용어 구사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CEC 규정을 정부관보에 올려 앞으로 15일간 건의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조정된 조항을 관보에 올릴 예정으로 아직 공식 발효된 것은 아니다.
핀리장관은 “CEC제도는 다양한 기술력을 갖춘 좀 더 개인들이 좀 더 쉽게 이민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캐나다 근로시장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이민의 혜택이 캐나다 전역의 소규모 중심지에도 퍼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CEC가 발효되면 선(先)이주 후(後)이민 형태의 정착 시나리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연방정부는 언론에 배포한 CEC 제도 설명서를 통해 “임시 근로자에게 기업이 투자하게 되는데, 이런 근로자가 국외로 나가면 투자결과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이라며 “그간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규정 마련에 집중했으나 CEC는 캐나다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부는 통칭 ‘MTV’로 불리는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외에 다른 지역 거주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예비로 제시된 CEC신청자격에 따르면 유학 졸업생은 캐나다 국내 공립 대학교나 공립 칼리지 또는 각 주정부 교육법에 따라 학위발급 권한을 인정받은 사립 교육기관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을 이수했거나 1년 이상을 석사나 학사과정을 거쳐 졸업해야 CEC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캐나다에 임시 체류하면서 캐나다 국립직업분류상 관리자직종(Skill type0) 또는 전문직(Skill Level A)이나 기술 및 상용기술직(Skill Level B)에 1년간 근무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캐나다 국내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3년 근무 경력에 유학생과 같은 기준의 직종이나 직업군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일했어야 한다.
전문직, 기술 및 상용직 기준은 NOC안내에 따르면 A는 4년제 대학에서 학사나 석사, 또는 졸업한 수준, B는 도제제도 또는 전문대학을 통해 2~4년간 기술을 익힌 수준이다. NOC는 총 A부터 D까지 4단계로 기술수준을 나누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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