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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제한 현실화 되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3-17 00:00

보수당 이민법 개정안 의회 상정

캐나다 연방보수당이 사실상 이민자수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다이앤 핀리(Diane Finley) 이민부장관은 90만명에 이르는 이민 대기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부족한 노동력은 단기간 내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신규이민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지난주 하원에 상정했다.

보수당은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은 취업비자, 주정부지정이민(PNP), 올해 실시될 CEC 제도를 통해 이민자를 받아 들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는 보수당 정부 출범직후부터 예상되어 왔던 이민자수 제한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기자 적체 해소는 구실” 비판

자유당과 신민당은 대기자 적체 해소를 구실로 하는 보수당의 개정안은 근시안적인 이민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민부 장관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한을 주었다는 지적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핀리 이민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민자수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전문기술직, 기업이민, 투자이민 수속기간 단축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민업계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의 최주찬 대표는 “올해 2월 28일이후 한국, 중국 등 해외공관에서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한 대기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종전처럼 모든 이민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 순서대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부 장관 임의로 결정한 연간 이민자수에 따라 특정 직업인만을 받아들 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최대표는 “해외에서의 이민신청은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 이미 캐나다에 정착하였거나 정착할 가능성이 많은 현지 취업자, 고용주를 확보한 신청인, 학생 등은 오히려 영주권 취득이 쉬워지고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연방 이민부는 이미 지난 2006년 9월부터 신청비용과 3장의 간략한 신청서 접수만 받고 정식신청서는 별도의 통보가 있어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청인들은 서류제출이나 이민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캐나다 이민의 꿈을 접어야 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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