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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은 중고로 팔면 안돼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0-25 00:00

유아용품 중 위험물품법 제재 대상 많아

버나비에 거주하는 한인 H씨는 중고 보행기를 거라지 세일에서 처분하려다가 ‘그런 물건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준 이웃집 사람과 논쟁을 벌였다. H씨는 ‘내 물건 내가 파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졌고, 이웃은 안전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다. ‘보행기를 파는 것이 안될 리가 있냐’고 생각한 H씨는 계속 물건을 내놓았다가 이번에는 경찰관의 주의를 받았다.

이웃집 말이 맞다. 실제로 보행기는 잦은 부상사고로 인해 2004년 4월 7일 이후 캐나다에 반입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는 ‘위험’ 물품이다. 가라지 세일 판매도 금지됐으며, 만약 미국에서 사온다면 세관에서 압류당할 수 있다.

중고거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위험 물품들은 연방보건부가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위험물품법(Hazardous Products Act)에 오른 제품들이다. 이 법에 따라 중고거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 중에는 보행기 외에도 의외의 품목들이 많다. 특히 아동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카시트 중고품으로 많이 거래되는 아동용 카시트(car seat)의 경우 반드시 캐나다 차량안전기준 인증마크(Canadian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가 있어야 중고품으로 팔 수 있다. 따라서 미국산 카시트를 중고로 캐나다 국내에서 파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중고품으로 팔려면 이용적정 신장과 체중이 기재된 안내 라벨이 반드시 붙어있어야 하며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경우, 줄(strap)이 손상되거나 없어진 경우, 혹은 제조업체가 발표한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들은 판매할 수 없다.

◆베이비게이트 기어 다니기 시작하는 유아들의 낙상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베이비게이트(Baby Gate)’ 중고품 중에 크게 다이어몬드(◇)무늬나 ‘V’무늬가 있는 제품은 머리가 끼어 질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캐나다 국내에서 신제품이나 중고로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다.

◆잠옷과 목욕가운 잠옷과 목욕가운처럼 늘어뜨려 지는 느슨한 디자인에 불에 잘 타는 순면 또는 면이 섞인 제품은 재판매 제한 품목이다. 또한 이런 제품을 해외로부터 주문해 들여올 경우 면으로 돼 있거나 원재료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통관을 할 수 없다. 안전기준에 맞추려면 소재가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또는 이 둘의 합성섬유이어야 한다. 재판매와 통관이 허용되는 면제품은 몸에 딱 맞는 폴로 파자마나 슬리퍼 같은 것들이다. 인형이나 애완동물 옷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요람(Crib) 1986년 9월 이전 생산된 골동품 요람은 현행 안전기준과 맞지 않아 재판매 금지 대상이다. 판매 시에는 제조사, 모델번호, 생산연월이 적힌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조립식의 경우 설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경고문구가 훼손된 상태이거나 또는 부러지거나, 부품이 없어진 요람은 재판매할 수 없다. 또한 요람 기둥과 매트리스의 꼭지점 부분 간격이 각각 3mm이상 차이가 나거나 요람 측면 살과 살 사이 간격이 6cm 이상이거나, 요람과 매트리스의 크기 차이가 3cm이상일 경우도 거래 금지품목이다. 대부분의 외국산 제품이 이 규정에 저촉된다.

◆안전 헬멧 하키헬멧은 캐나다기준협회(CSA)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만약 안전모에 CSA 인준 표시가 없을 경우 중고판매는 불가다. 5년을 내구연한으로 하는 하키헬멧은 턱 고정대 부분의 제조일자를 확인해 5년이 넘었거나 깨지거나 금이 나있을 경우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나 롤러블레이드용 헬멧은 재판매 금지는 아니나 중고로 팔지 말 것을 권장하는 품목들이다.

◆플레이펜(Playpen) 아이들이 안에서 놀 수 있도록 디자인된 플레이펜은 디자인 규정이 엄격한 편이다. 디자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통관이 안될 수 있다. 볼트가 튀어나와 있거나 겉 부분이 찢어진 제품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걸쇠 부분이 제대로 작동해 쉽게 접히지 않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플레이펜 측면 망은 모기장처럼 촘촘해야 한다. 중고 판매시 제조업체, 모델번호, 제조일자 정보를 구매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유모차(Stroller) 1985년 이전 제조된 골동품 유모차는 현행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재판매 할 수 없다. 유모차는 구속벨트(lap belt)나 좌석과 틀을 연결하는 부분이 튼튼해야 한다. 접히는 방식 유모차의 경우 접는 부분이 고장 나 있으면 재판매 불가다. 유모차도 중고판매시 제조업체, 모델번호, 제조일자 정보를 구매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현재 판매 금지품목은 아니지만 보건부가 재판매를 삼가라고 권장하는 제품들이 있다. 자전거나 롤러블레이드용 헬멧, 유아용 목욕의자 등이다. 조이는 줄(drawstring)이 달린 아동의류의 경우 줄을 제거하고 판매하라고 보건부는 권장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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