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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웹광고 소득도 세금내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0-25 00:00

캐나다 국세청, “온라인 상거래 소득도 납세” 강조

캐나다 국세청(CRA)은 23일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강조하면서 “온라인 상거래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납세자들은 납세실적을 살펴보고 납세의무에 맞춰 정확히 세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세법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며 관련 분야에 대한 단속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 중 어떤 소득을 납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중고가구나 스포츠용품 등 개인 소장품을 가끔(occasionally) 판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신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규칙적으로(regularly) 이익 발생을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전자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을 세금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온라인에서 ‘회사’나 ‘업체’로서 주기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 신고가 필수다.

구글 에드센스처럼 자기의 블로그나 웹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얻게 된 개인소득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국세청 밴쿠버 사무소 브레들리 알바레즈 대변인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권당첨금이나 생명보험 보상금 같은 캐나다 세법이 면세 항목으로 지정한 소득 외에는 기본적으로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알바레즈 대변인은 “이 경우에 개인들은 개인소득세 신고서의 130번 항목 기타 소득(other income)에 광고소득을 포함시킬 수 있다”며 “만약 인터넷 광고나 광고대행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회사라면 확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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