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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과속하면 벌금 최고 1만달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8-17 00:00

온타리오주 강력한 교통법 시행

온타리오주가 과속차량과 도로에서 경주를 벌이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법을 시행한다. 주의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령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한 차량은 최소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차는 그 자리에서 압수된다. 

달튼 맥귄티 온타리오주수상은 “심한 과속운전도 도로상 차량 경주와 똑같이 취급할 것”이라며, 과속을 하기 전 벌금 액수와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경찰은 최근 주정부의 지원으로 과속운전 단속용 비행기를 구입했으며, 경찰에게는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 주에서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 이상 넘는 과속으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 1주일간 압수 및 운전면허 7일간 정지의 처벌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2000달러에서 1만달러까지의 벌금도 물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에서는 매년 2500여명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50km 이상 넘겨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타리오주의 강력한 교통법 시행과 관련된 설문에서 BC 주민들은 80% 이상 지지를 나타내며, BC주에도 과속 및 도로에서 경주를 벌이는 차량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고 있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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