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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피난처 이용 증여’ 감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8-15 00:00

기부금 이용 탈세 집중 조사

캐나다 국세청(CRA)은 13일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2만6000명을 적발했다며 납세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 사기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 대변인은 “기부금의 3~4배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발급해준다는 사기수법을 주의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2만6000명이 제출한 지난해 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14억달러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탈세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2만명이 제출한 총 5억5000만달러 상당의 기부 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증여 역시 소득세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감사 대상이 된다. 캐롤 스켈튼 연방 국세부 장관은 “납세자들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모든 증여행위가 국세청의 감사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새로운 납세자 권리보호법(Taxpayer Bill of Rights)에 따라 국세청에 특정 조세피난처의 합법성을 문의할 경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스켈튼 장관은 “향후 위험한 투자참여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법에 따른 보호 내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며 “조세피난처나 특정 투자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증여행위를 한 납세자 5만명에 대한 감사를 곧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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