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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만료 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가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10-17 09:41

캐나다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낮은 실업률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그에 필요한 근로자가 부족해 이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채우려 노력 중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 중입니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야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은 유효 기간이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데, PGWP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워킹홀리데이는 2년의 유효기간을 주고 한 차례 연장해, 총 4년간 효력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주어진 기간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비자 기간을 확인해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에서 워크퍼밋을 받아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퍼밋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퍼밋을 발급받지 못한 분들이 있기도 한데, 이 경우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워크퍼밋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일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요인은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워크퍼밋을 연장하거나 변경을 신청한 임시 근로자라면 기존 허가 만료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료 후에 신청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워크퍼밋이 정상적으로 발급되기 전까지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민법상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이 현재 만료된 상태일지라도, 그 만료 전 연장이나 변경을 원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캐나다에서의 신분이 보장되고, 새로운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 기존 워크퍼밋이 유효한 것과 같은 상태로 여깁니다. 완벽한 승인을 받기 전에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임시 근로자라면,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캐나다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고, 기존 워크퍼밋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일해야 합니다. LMIA를 통해 클로즈드 워크퍼밋으로 지정 고용주와 일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존 워크퍼밋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고용주와 계속 일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조건으로 새로운 취업 허가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청서 처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워크퍼밋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픈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던 신청자라면 기존 워크퍼밋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반면 유학을 위한 학생비자나 방문자 기록을 새롭게 신청하는 워크퍼밋 소지자는 원래 발급받았던 워크퍼밋 만료일까지만 일할 수 있으며, 새롭게 신청한 허가서에서 허용하는 공부 등은 퍼밋 발급 전까지 할 수 없습니다. 워크퍼밋 신청 후 발급 전에 일하는 신청인은 때에 따라 퍼밋이 발급되기 전, 고용주에게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워크퍼밋 소지자가 제공할 수 있는 증거는 워크퍼밋 연장이나 변경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경로로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캐나다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이민국에서 받은 워크퍼밋 연장 편지(PGWP를 제외한 WP-EXT)와 기존 워크퍼밋을 고용주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혹시 WP-EXT의 만료일까지도 워크퍼밋 허가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웹페이지를 보여주거나 이민국과 연락해 자격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지원자는 워크퍼밋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 사본, 워크퍼밋 연장 또는 변경 신청 비용지불 자료, 신청서 우편 또는 택배 추적 정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지원자는 이민국에 지원서 제출 시, 온라인 신청과 같이 WP-EXT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워크퍼밋이 만료되었더라도, 만료 전에 신청했다면 기존 근무에 큰 지장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료일이 지난 후에 신청했다면 기존의 워크퍼밋으로 가능했던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유효기간 안에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항상 소유한 워크퍼밋 만료일에 예의 주시하고, 그 이전에 신청 완료하는 것에 주의하시기를 권합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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