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워킹홀리데이, 이제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8-01 08:59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으로 양국의 청년교류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양국은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된 정책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의 확대 시행이었는데, 이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이 최근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 기간 확대와 이용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칼럼은 새롭게 바뀌는 한국과 캐나다 청년 교류 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외교부 발표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한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워킹홀리데이의 요건은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캐나다에 1년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나라마다 제한이 있는데, 한국은 매해 4천 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수라 할 수는 없지만, 인원 제한이 없는 호주 등에 비해서는 제약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한국인을 위한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이용 제한 인원을 기존 3배에 달하는 1만 2천 명으로 확대해 다수의 지원자가 매해 캐나다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전 기준인 4천 명의 제한 인원인 당시, 지원자가 1만 2천 명 안팎이었던 것을 통해 미루어 보면, 앞으로는 지원자 대다수가 선발되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합니다.

둘째,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원래 워킹홀리데이는 캐나다 국제 경험 프로그램인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에 속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IEC는 총 세 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흔히 아는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해 차세대 전문가(Young Professionals), 국제 인턴십(International Co-op)이 이에 속합니다. 한국은 이 중 워킹홀리데이만 이용할 수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 지원 조건인 연령 제한과 다른 지원요건은 없지만, 워킹홀리데이와 나머지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잡오퍼의 유무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잡오퍼가 없이도 지원할 수 있지만, 차세대 전문가와 국제 인턴십은 잡오퍼를 꼭 필요로 합니다.

셋째, 제한 연령의 확대입니다. 원래 한국인은 18세에서 30세까지가 지원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미 35세까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제한 연령이 30세로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나이의 지원자도 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것이 눈에 띕니다. 이전 워킹홀리데이는 딱 1년간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으로 인해 하나의 프로그램당 한 번에 2년까지 캐나다 거주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1년의 기간만 거주할 수 있었을 당시에는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1년의 근무 경험을 쌓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캐나다 내 1년의 근무 경험을 채울 경우 Express Entry 경험 이민 등과 같은 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다시 다른 방식으로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제약이 사라져 1년의 근무 경험을 채운 후 진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프로그램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앞에서 프로그램 이용 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더해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2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총 4년의 기간을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같은 프로그램에만 1회만 연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똑같이 워킹홀리데이를,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었다면 똑같이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 인턴십 과정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와 차세대 전문가 과정 간의 교차로 연장 신청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밝혀진 바가 없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추가 발표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차 연장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밝혀지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상세히 전할 예정입니다.

달라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2024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변화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과 캐나다 간 젊은이들의 원활한 교류와 경제 문화 체험의 확대를 낳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의 젊은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자기 계발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진로 개척에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