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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변화가 미칠 영향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5-29 14:40

 한국과 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인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더 오래 캐나다에 머물며 캐나다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요 변경 내용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젊은이가 캐나다를 방문하고 어학을 공부하며 경력을 쌓아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 이민을 선택하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캐나다 이민국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해 추가로 발표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전과 크게 달라지는 점들이 눈에 띕니다. 기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서 한국은 18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층이 1년의 기간 동안 비자를 받아,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인해 제한 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늘려 지원 기회가 확대되었고, 선발 인원은 이전 4천 명의 3배 수준인 1만 2천 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비자 기간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올해까지 한국인이 이용할 수 있던 워킹홀리데이는 비자 기간이 1년으로, 해당 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더 일하거나 공부하는 등 거주를 이어가고 싶으면 무조건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비자 발급 기간 자체가 2년으로 길어지게 되어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거주 기간이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 경력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1년 이상의 캐나다 내 경력을 인정받아 Express Entry의 경험이민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이라는 비자 기간 안에 1년 경력을 꽉 채워 만들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LMIA를 통해 워크퍼밋을 추가로 받아 경력을 채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2년 동안 거주하게 되면, 1년의 경력을 채우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추가로 워크퍼밋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원래 워킹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제공하는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줄여서 IEC라는 프로그램의 세 가지 스트림 중 하나입니다. IEC는 말 그대로 해외 젊은이들에게 캐나다를 경험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워킹홀리데이처럼 비자를 제공해 캐나다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킹홀리데이만 이용할 수 있던 한국도 이제 다른 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른 두 프로그램을 간략히 살펴보면 Young Professionals는 직업 전문성 개발에 도움 되는 잡오퍼를 가지고, 같은 고용주와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직업군은 TEER 0, 1, 2, 3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TEER 4에 속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o-op (Internship)은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잡오퍼가 필요하고, 전공 분야와 같은 직군이어야 합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와 다르게 같은 고용주와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일하는 곳에 제약이 없어, 어디서든 본인이 선택해 일자리를 변경할 수 있지만, 다른 두 스트림은 처음 잡오퍼를 받아 일하는 곳에서 근무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다른 특징입니다. 더불어 직업군 구분과 학교 재학 여부 등 프로그램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원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IEC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이든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캐나다 경험 프로그램을 총 2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만약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경력을 쌓은 후 다른 프로그램으로, 혹은 그 반대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 후, 추가로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해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층은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일할 기회가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특히 청년층에게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2024년부터 실행될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양국 젊은이들이 교류를 통해 문화와 경제 모든 측면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 바입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어학도 배우고 경력도 쌓고, 이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가 커리어를 인정받거나 아니면 캐나다에 좀 더 장기 거주를 목표로 할 수도 있으니, 해당하는 분에게는 지원을 적극 추천합니다. 현재 지원 풀을 기준으로 보면, 지원자 대부분이 선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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