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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인원 3배로 늘린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5-23 09:48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의 방한은 9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방문 다음 날인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져 한국과 캐나다 간 발전적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회담 자리에서는 경제 공조를 비롯해 적극적인 문화 교류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특히 새로운 청년 교류 MOU 체결이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해당 MOU는 워킹홀리데이의 확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기존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더 많은 이들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국 간 인력과 문화 교류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이민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협력 사항과 이로 인한 여파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외의 청년층에게 캐나다로 와서 현지에서 일하며 자신의 시간을 즐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인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계층이 대상자가 되어 평생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때 발급하는 비자의 역할은 일반적인 오픈 워크퍼밋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어학연수 등의 언어 공부도 가능합니다. 덕분에 캐나다에서 일하며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어 가능성이 무척 많은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나라에 따라 쿼터제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비자 발급 인원이 각기 다릅니다. 한국에 기본적으로 할당된 정원은 4천 명인데, 올해 깜짝 발표와 함께 2천5백 명을 더해 6천5백 명의 인원에게 비자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기본 인원은 크게 변동 없이 4천 명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협정은 기존 인원을 대폭 조정해 4천 명에서 3배 더 증가한 1만 2천 명의 인원에게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워킹홀리데이 인원 제한이 없는 호주를 제외하고 전 세계의 여느 나라에 비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더해 기존 워킹홀리데이 조건을 좀 더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한 것 중 하나는 신청 제한 연령의 상향입니다. 현재 워킹홀리데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나이대는 18세 이상 30세 이하인데, 제한 연령을 35세 이하로 변경할 것입니다. 이로써 30세 넘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던 이들도 워킹홀리데이를 지원할 기회를 다시금 얻게 될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의 조정은 우선 청년 교류가 증대되어, 한국과 캐나다 간 젊은 층이 더 잦은 교류를 갖게 되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와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화적 배경에 관한 논의를 떠나 실제적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노동 인력의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실업률이 점점 더 낮아져 일할 사람은 없지만, 일자리는 많은 것이 현재 캐나다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는 일자리를 채울 더 많은 인력이 당장 요구되는 상황이고, 워킹홀리데이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인력이 임시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캐나다 노동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캐나다행을 선택한 이들은 캐나다에서 언어 능력을 키워 경쟁력을 키우거나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도 하므로 상호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도 유사한 상황에 놓인 상태라 서로의 협력으로 해당 문제를 함께 극복하는데 필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게다가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변화는 한국과 캐나다 국가 간 이익의 증대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이라는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경험을 넓힌다는 것 이상으로 지원자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거쳐 꿈과 진로를 변경하는 사례도 많고, 사고를 전환하거나 잠시 쉬었다 다른 출발을 도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더불어 캐나다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캐나다 내 장기 취업 또는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큰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적용될 시기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곧 추가 안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이로써 더 많은 이들이 교류하며 새로운 삶의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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