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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유무에 따른 현명한 치료계획

서울치과 trustsdc@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12-29 08:30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Chapter 13. 새롭게 시행되는 캐나다 국가 치과보험

 

318: 치과보험 유무에 따른 현명한 치료계획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2주간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선보인 캐나다 치과 보험 (Canada Dental Benefit)’과 기존의 BC 주정부 ‘BC Healthy Kids Program’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칼럼코너 또는 밴쿠버 조선일보 홈페이지(www.vanchosun.com) ‘칼럼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연방정부 차원의 캐나다 치과 보험 (Canada Dental Benefit)’과 기존 BC주정부의 ‘BC Healthy Kids Program’은 각각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치과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험들은 각각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자격요건이 되는 주민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치과치료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자격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히 치료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진을 받는 습관을 갖는데 도움이 되며, 검진 이외에도 스케일링, 양치질 교육, 충치예방 치료 등을 위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보험의 해당여부와 보험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연재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보험(회사보험)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치료할 것이 없는데도 억지로 다 쓰는 것이 좋을까요? 당장 급한 치료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치과치료는 ‘1순위, 매우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상태’, ‘2순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 ‘3순위, 급하지 않지만 치료받는 것이 좋은 상태’, ‘4순위, 급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순위의 치료는 어떠한 보험적용 여부를 떠나서, 즉 보험이 없더라도 반드시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며, 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하루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보험이 있는데, 본인부담 비율이 적은(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보험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1순위, 2순위 치료까지는 받는 것을 추천 드리며, 그래도 보험이 남아 있다면 3순위 치료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대로 사보험(회사보험)은 있지만 본인부담 비율이 높다면, 보험이 커버하는 한 1순위, 2순위까지의 치료를 가급적 받고, 보험 한도가 부족하다면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다음해로 남은 2순위 치료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치과보험이 앞으로도 매년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1순위, 2순위까지는 꼭 치료를 받고, 3순위 치료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1-2년 내로 치과보험이 종료될 예정이라면 보험의 한도가 허락하는 한 1, 2, 3순위 까지의 치료를 받고, 4순위 치료에 대해서도 치료여부를 치과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치과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치료받는 것이 좋을까요? 치과치료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비용과 고생 정도가 몇 배로 뛰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깊은 충치라도 치아 내부의 신경까지 도달하기 전에 치료를 받는다면 200-400불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충치가 신경까지 침범했다면 치료비가 2,000불이 쉽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이 없더라도 검진을 통해 최소한 1순위 치료, 가급적 2순위 치료까지는 빠른 시일내에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자분들에게 팁을 한가지 드리자면 매년 21일은 캐나다 전체의 치과치료 비용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기준일입니다. , 매년 21일에는 전국의 치과치료비가 일제히 인상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2022년에는 매우 큰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21일에는 상당히 큰 폭의 치과치료비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보험 유무를 떠나서 가급적 인상 전인 1월 말까지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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