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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치과보험, 주정부 치과보험

서울치과 trustsdc@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12-22 13:50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Chapter 13. 새롭게 시행되는 캐나다 국가 치과보험

 

317: 연방정부 치과보험, 주정부 치과보험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선보인 캐나다 치과 보험 (Canada Dental Benefit)’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칼럼코너 또는 밴쿠버 조선일보 홈페이지(www.vanchosun.com) ‘칼럼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 보험 (Canada Dental Benefit)’이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치과 보험 (Canada Dental Benefit)’과 기존의 BC주정부 차원의 ‘BC Healthy Kids Program’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보험의 공통점은 둘 다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보험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차이점은 ‘BC Healthy Kids Program’의 경우 연간소득(annual adjusted net income)42,000 CAD 이하인 가정의 19세 미만(, 18세까지)의 자녀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이며, ‘Canada Dental Benefit’의 경우에는 연소득 90,000 CAD 이하의 가정 중 개인보험(회사보험 또는 사보험)이 없는 12세미만(, 11세까지)의 자녀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BC Healthy Kids Program’의 경우에는 Ministry of Health를 통해서 ‘MSP supplementary benefits’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대상자가 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 2년간 2,000 CAD입니다. 검진, x-ray, Filling, 발치 등 기본적인 치과치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ov.bc.ca/msp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연방정부 차원의 ‘Canada Dental Benefit’은 가정 소득에 따라 자녀당 연간 260 CAD에서 650 CAD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연간이란 2023630일까지를 말하며, 202371일부터 위 금액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2022101일 이후에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2022121일 기준으로 해당 자녀가 만12세 미만(11세 이하)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에 대한 신청은 개인이 직접 Canada Revenue Agency(CRA)을 통해 해야 합니다. 한편, Canada Dental BenefitBC Healthy Kids Program 같은 다른 공보험을 통해 이미 Full로 커버 받은 치료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BC주정부의 ‘BC Healthy Kids Program’와는 달리 치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떠한 치과치료에 대해서도 지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치과보험 시행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치과보험은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치과보험 시행이 확정되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인 치과보험이 시행되더라도 갑자기 모든 치료가 가능한 큰 혜택이 주어지기 보다는 위에서 설명 드린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보험처럼 기본적인 검진과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지원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정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미루기보다는,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재도 많은 한인치과에서 시니어에 대한 치과진료 할인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으므로 필요한 치과치료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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