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새로운 ‘캐나다 치과보험; Canada Dental Benefit’ 둘러보기

서울치과 trustsdc@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12-15 13:02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Chapter 13. 새롭게 시행되는 캐나다 국가 치과보험

 

316: 새로운 캐나다 치과보험; Canada Dental Benefit’ 둘러보기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치과치료 편하게 받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칼럼코너 또는 밴쿠버 조선일보 홈페이지(www.vanchosun.com) ‘칼럼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선보인 캐나다 치과 보험 (Canada Dental Benef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보험이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확정되어 시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 마다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치는 소아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만성질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의 충치를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검진과 치료가 가능한 국가 치과보험을 연 소득이 9만불 이하의 가정 중 개인보험(회사보험 또는 사보험)이 없는 만 12세 미만( 11세까지)의 자녀들에게 부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enefit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은 연간 소득이 9만불 이하의 가정의 어린이 중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가정소득에 따라, 연간 소득이 7만불 이하의 가정에는 자녀 당 연간 650 CAD, 7-8만불인 가정은 자녀당 연간 390 CAD, 8-9만불인 가정은 자녀 당 연간 260 CAD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 금액은 어떠한 종류의 치과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Canada Revenue Agency(CRA)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Canada.ca/my-cra-account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CRA direct deposit을 신청하면 직접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Social Insurance Number, 작년 Copy of income tax return form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Income tax return form 관련해서는 Canada/doing-your-taxes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타 문의 사항은 CRA 1-800-715-883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의 지원금은 실제로 치료를 받은(또는 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Federal, Provincial or territorial government program을 통해서 이미 전액 지원을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올해 101일 이후로 받은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녀가 2022121일 기준으로 12세 미만(11)이어야 합니다. 202371일에 2번째 시행연도에 대한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202371일부터 치료비 지원이 갱신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20236월까지 지원을 받아 지원금 혜택을 받고 20237월부터 갱신된 지원금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71일 기준으로 12세 미만(, 11세까지)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Canada Dental Benefit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령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십니다. 고령자의 치과치료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치과치료비 지원이 결정되어 시행되면 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 칼럼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