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해외자산 신고와 자진 신고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8-13 15:05

매년 세금신고를 하실 때 해외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자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대소득) 해당 소득을 캐나다 세금신고시 임대소득 신고해야 하며 어떤 해외자산에서 해당 소득이 발생했는지 해외자산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민 후 첫 세금신고를 할 때 공인회계사와 적절한 상담을 통해 올바르게 세금신고와 해외자산 신고 및 기타 Election 등을 하셨다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기한 내에 해외자산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매년 세금신고 기한이 되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해외자산 신고는 캐나다 국세청이 중요하게 다루는 만큼 벌금도 매우 높습니다. 크게 ‘Failure to file’과 ‘False statement and omission’으로 나눠집니다. 만약 기한 내에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부주의나 중과실에 의해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Failure to furnish foreign-based information’의 벌금이 적용되어 월 1500달러로 최대 24개월까지 최고 1만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의 해외자산 보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월 1000달러의 벌금이 24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추가로 24개월이 지난 후 미신고 된 경우 해외자산 원가의 5퍼센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자산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시킨 경우에는 ‘False statements and omissions’으로 적용되어 2만4000달러와 해당 해외자산 원가의 5퍼센트 중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적용됩니다.
미신고 해외자산이 한국에서 매각되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확율이 높아지고 매각대금을 캐나다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더욱 걱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해외자산 미신고의 경우 자진 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가 캐나다 국세청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해당 해외자산 미신고에 따른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한국에 임대건물이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캐나다 세금신고 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자진 신고 제도를 통해 해외자산 신고와 임대소득을 수정하여 보고함으로써 벌금과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임대소득을 추가 보고하게 되어 발생하는 추가 소득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는 지난 10년을 최대로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기한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세법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진 신고는 말 그대로 캐나다 국세청의 요청이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캐나다 국세청이 귀하에게 해외자산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면 더이상 자진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수 없게 되어 벌금과 이자 및 추가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