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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나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6-14 09:27

개인 사업자는 BC 주정부에 사업자 등록, 비즈니스 라이센스, Sole proprietorship, GST Account 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Sole proprietorship이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만약 본인 이름을 사업체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Name Reserve를 할 필요가 없으나 특별히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경우 Name Reserve Request 양식을 통해 BC 주정부에 원하는 비즈니스명을 허가 받게 됩니다. 이러한 Name Reserve Request절차는 법인과 파트너쉽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하는 이름의 허가가 나면 정부에서 편지를 통해 Name Reserve Request 번호를 받게 되며 사업자는 두 달안에 허가번호를 통해 주정부에 Sole proprietorship 등록을 하게 됩니다.
주정부에 등록하는 Sole proprietorship은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받게되는 사업자 번호와는 다름니다. 시작하는 사업이 만약 GST를 걷어야 하는 사업이고 매출이 3만불이 넘게되면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GST 번호를 꼭 받아야 하고 GST 를 매출에 더해 부과한 후 부과세 보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번호는 Federal Business N라 흔히 BN이라 줄여 말하는데 9자리 숫자로 Canada Revenue Agency에서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법인사업체에 대해 부여받게 됩니다. 개인에게 SIN이 있듯이 사업체도 사업자 번호를 통해 다양한 납세보고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신고를 할 때 사업자 번호를 통해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며 원천세 신고납부시에도 사업자 번호를 통해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 번호는 세개의 섹션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처음 사업자번호 9자리 숫자는 국체청으로부터 받고 귀하의 사업체의 고유 번호가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받고 나면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GST, Payroll, Import/Export 그리고 Income Tax  Accounts를 만들수 있으며 이는 처음 사업자 번호를 신청할 때 Open하거나 필요에 의해 추가로 Open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시청을 통해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 후 매년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갱신하게 됩니다.

추가로 직원의 유무에 따라 국세청에 Payroll Account를 만들고 동시에 Work Safe BC에 한국으로 말하면 산재보험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 공인회계사와 적절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등록과 절차를 빠짐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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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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