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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세금신고시 요령과 혜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3-12 13:59

캐나다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학생 즉 International student  는 SIN 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SIN 번호가 필요하지요. 졸업 후 Work Permit을 받으면 9번으로 시작하는 SIN 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SIN이 없는 경우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Indivitual Tax Number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신청은 Canada Revenue Agency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Supporting document와 함께 보내 받게 됩니다.

세금신고를 하는 이유는 졸업 후 캐나다에서 취업을 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학비 Credit을 미리 보고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통해서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Gst Credit, BC Credit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신고는 캐나다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결정하는데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Social Ties나 거주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본인이 거주자인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거주자 판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거주자 판정은 짦게는 10주 길게는 6개월도 걸리므로 거주자 판정을 꼭 해야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 간주 거주자가 되며 집을 렌트해서 살고 그 외에 자동차, 신용카드, 의료보험, 면허증, 배우자, 자녀 등이 거주자 판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보통 유학생이나 연수생들은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개인기본공제 금액보다 소득이 적으므로 세금신고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더욱이 개인의 학비공제가 있으므로 세금신고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볼수 있게 되겠죠. 

만약 지난 몆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세금보고 양식을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심사를 통과하면 여러해 동안 받지 못한 GST/HST Credit, BC credit 등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꼭 잊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성인으로 캐나다에 입국해 공부한 기간이 5년이고 그 동안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매년 정부에서 저소득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GST Credit을 세금신고와 함께 신청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는 매년 4월30일까지 지난해의 소득에 관해서 신고하며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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