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2020 세금신고 준비 되셨나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2-01 09:31

2020년 개인 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 covid-19 사태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연방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많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면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Canada Recovery Benefit (CRB), 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CESB)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혜택들은 2020년 세금신고 시 본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Canada Revenue Agency에서 위의 지원금을 받은 개인들에게 T4A slip을 발행하고 해당 slip은 각 개인이 받은 금액을 명시해 줄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미리 10%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세금신고 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CRB, CRCB, CRSB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 일정금액이 원천징수 되었을 것 입니다.

과거 세금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았던 분들도 2020년에 COVID-19 관련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았고 본인의 수입이 추가로 있다면 환급이 아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0년 Federal Tax Rates (연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8,535 미만의 과세소득은 15% 연방세율 적용
◆$48,535 에서 $97,069 미만의 과세소득은 20.5%의 연방세율 적용
◆$97,069 에서 $150,473 미만의 과세소득은 26%의 연방세율 적용
◆$150,473에서 $214,368 미만의 과세소득은 29%의 연방세율 적용

2020년 Provincial Tax Rates은 다음과 같습니다.
◆$41,725 미만의 과세소득은 5.06% 지방세율 적용
◆$41,725에서 $83,451 미만의 과세소득은 7.7%의 지방세율 적용
◆$83,451에서 $95,812 미만의 과세소득은 10.50%의 지방세율 적용
◆$95,812에서 $116,344 미만 과세소득은 12.29%의 지방세율 적용
◆$116,344에서 $157,748 미만의 과세소득은 14.70%의 지방세율 적용
◆$157,748에서 $220,000 미만의 과세소득은 16.80%의 지방세율  적용
본인의 과세소득금액에 따라 연방세율과 지방세율을 적용하면 각종 공제금액이 적용되기 전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