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82호”를 통해 북한의 남침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1953년에 합의된 정전협정 서언을 보아도 정전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일 뿐 남북한은 아직 전시관계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은 평시 국제법으로 전시관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근거는 북한정부의 합법성입니다. 한국은 늘 대한민국만이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임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1947년 11월 14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112(II)”와 1948년 12월 12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195(III)”입니다.
결의 112(II)는 한민족의 민족 자결권을 인정하고 민주적인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한국 연합회”를
설치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한 정부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수립된 민주정부가 남북한 정부의 역할을 인계 받을 것을 권하였지요.
결의 195(III)는 결의 112(II)의 결과로
수립된 유일한 정부가 대한민국정부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유엔결의는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유엔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한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한나라의 정부가 법적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유엔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한 북한은 정부의 합법성을 이미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한 번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1992년 2월 19일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의무로서의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은 남북한 관계에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합의는 비록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제정세에 비추어보아 국가 간의
조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은 남북한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 문제가 민족 내부의 문제이자 민족자결의 문제라는 사실을 더욱더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민족자결 (self-determination)의 원칙은 유엔헌장 1장 1조 2항에 규정된
원칙이자 2000년에 채택한 6.15남북 공동선언문에도 분명히
밝힌 원칙입니다. 따라서 북한정부가 붕괴하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서 한국정부의 영향력이 북한에도
미칠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고히 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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