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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여덟 번째 이야기 – 국제법과 남북 관계 (1)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1-01 03:40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강타한 소식으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단연 으뜸인데요. 후계자의 입지가 다져지기 전에 발생한 독재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북한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북한은 서둘러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며 권력 이양기의 불안정함을 해소하려 하고 있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35년 이상 북한 내정을 좌우해온 김정일의 공백은 쉽사리 메워지지 않을 듯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지속된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레 발생한 권력의 진공상태는 예전부터 대두되어 오던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게 합니다.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된 북한 내 권력다툼이 심각한 정치적 균열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근대 역사에 유례가 없는 독재자의 3대 세습에 반대하는 저항세력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에 정치적 대립이나 반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한국의 안보, 경제,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갈수록 북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지금 한국도 북한에 닥칠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정부가 붕괴한다면 한국이 택할 정책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겠지만 그 정책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정부가 붕괴하는 과정에 한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국제법상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을 피해 갈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6.25 이전세대는 남북한이 하나라는 생각이 확고하고 그 이후 세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남북한이 한민족임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의 관점이지 세계인의 눈은 다릅니다.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한나라에 정치적 붕괴 또는 내란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3국은 이에 간섭할 수 없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문제 불간섭원칙 (Non-intervention) 이라고 합니다.

 

UN은 헌장 1장 2조 1항에 주권 평등원칙 (principle of the sovereign equality) 을 명시하고 1970년 우호관계 원칙선언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을 통해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붕괴 시 한국이 국제법상 명분을 잃지 않고 북한 내정에 간섭을 하려면 국내문제 불간섭원칙 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해 갈 근거가 필요합니다. (계속)


 

 

*법적 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정운 변호사의 풀어쓴 캐나다법 이야기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UBC 로스쿨 졸업
  • UBC 경제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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