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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세 번째 이야기 – FTA와 ISD조항 (1)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1-13 18:41

한국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마 이 컬럼이 게재될 즈음이면 비준을 마쳤을지 모르겠군요.

 

2006년에 2월에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은 2007년에 한차례 마무리 되어 양국의 정상이 협정문에 서명을 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2010 12월에 재협상이 타결되어 새로운 협정문이 작성되었고, 미국은 올해 10월에 상원과 하원에서 FTA이행법안을 통과시킴으로 비준철자를 완료했습니다.

 

모든 양자협정이 그렇듯이 FTA 역시 양국 국회의 비준이 없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미 FTA의 가장 큰 쟁점은 투자자-국가 분쟁 (Investor-State Disputes, ISD) 조항 입니다. 이 조항은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ISD 조항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기업이 안심하고 다른 나라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ISD 조항이 없다면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공평하지 못한 정책에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그 국가의 법 제도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관에 탄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요. 만약 상대방 국가의 법 제도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ISD 조항은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ISD 조항의 단점이라면 정부에서 정책을 펼 때 해당정책이 외국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정책을 펴는데 있어 자주권이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2004년 체결된 호주와 미국의 FTA에는 ISD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스티븐 대디 (Stephen Deady) 호주 통상장관은 호주와 미국은 법치주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ISD 제도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호주가 ISD 제도를 제외시킨 이유는 미국의 대호(對濠) 투자가 호주의 대미(對美) 투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아 제소의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미투자가 미국의 대한(對韓)투자보다 월등히 큽니다. 따라서 ISD조항은 한국에게 오히려 득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ISD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 의 공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ICSID 는 세계은행 그룹 (World Bank Group, WBG) 이라는 비영리 국제기관 산하에 있는데 WBG본부는 워싱턴 D.C. 에 있습니다. 또한 1946년 이후 WBG 총재는 늘 미국인이었습니다. 다만 ICSID 사무총장은 현재 캐나다인입니다.

 

ICSID에 제소되면 세 명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판결을 맡는데 양측이 각각 한 명씩 뽑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하에 뽑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한 명의 심판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캐나다는 ISD조항에 매우 익숙합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가입되어있는 북미 자유무협협정 (NAFTA) ISD 조항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캐나다는 이 ISD 조항 때문에 여러 번 손해를 보았습니다.  

 

1997년 캐나다 정부는 NAFTA ISD조항에 근거해 미국의 Ethyl Corporation에게 35000만 달러짜리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법적 책임면제고지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정운 변호사의 풀어쓴 캐나다법 이야기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UBC 로스쿨 졸업
  • UBC 경제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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