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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II)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6-08 12:13

지난주에 이어 저소득 가구에 주어지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육아보조비(Child Care Subsidy )가 있습니다. 보통 부부가 둘다 일을 하거나 한명이 학교를 다니거나 할 때 자녀를 Child care centre나 Preschool에 맡기게 되며,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Child care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부모는 보조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Child care 제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의 웹사이트에 가셔서 순서대로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www.mcf.gov.bc.ca/childcare/application.htm).  보내시고 난 후 보조금 적용대상이시면 적용기간과 보조금액에 대해 편지를 받게 됩니다. 육아 보조비는 매년 다시 신청하셔야 하며 받고계시는 동안 부부중 한분이 일을 그만두시거나 Marital status가 바뀌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일곱번째로는 주택보조 (Subsidized housing)가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해 보조금 또는 렌트비를 보조 해주는 혜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일인 이상있는 가구, 55세 이상의 시니어, 또는 장애인이어야 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연 가구소득이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BC Housing 사이트(www.bchousing.org)에 가서 신청할 수 있으나 수요가 많아서 빠른 시일안에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덟번째로는 월세보조(Rental Assistance Program)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자녀가 1인 이상 있고 연 가구소득이 $35,000이하인  저소득가구에게 월세를 보조해 줍니다.  현재 내는 월세와 연소득에 따라 계산된 월세의 차액을 한도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총 가구수입이 근로소득이고  3만 5천불 이하여야 하며 지난 12개월 동안 BC 주에 거주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www.bchousing .org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홉번째는 아이 우유값(Canada Child Tax Benefit)입니다.  CCTB는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NCBS)와 같이 나오며 18세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주어집니다.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캐나다 거주자로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18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분에게 한합니다. CCTB는 연 최대 $1,348불이며 연 가구소득이 $40,970이 넘어가면 자녀의 수에 따라  초과 소득금액의2% 또는 4%씩 줄어들게 됩니다.  NCBS는 연 최대 $2,088이며, 연 가구소득이 $23,855가 넘는 초과소득의 12.2% 또는 23%씩 자녀의 수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CRA 웹사이트 (www.cra-arc.gc.ca)에서 RC66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을 다운받아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소득신고를 하셔야만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이가 6세이하이면 Universal Child Care Benefit(UCCB)을 월100불씩 받으실 수 있으며, CCTB의 신청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UCCB는 세금보고 대상 소득이므로 나중에 세금 보고하실 때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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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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