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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번째 이야기 – Act of God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3-18 17:50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참사 때문에 일본 경제는 당분간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간 시설과 생산 시설이 파괴되어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법률적으로 보자면 대규모 계약위반 사태 역시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일본과 같이 극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수많은 계약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의 계약위반은 또 다른 계약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중에는 영미법을 적용하는 국제계약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미법을 기준으로 쓰진 계약서에는 Force Majeure 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orce Majeure는 “Superior Force” 즉 “불가항력”이라는 뜻을 가진 불어단어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얼핏 생각하면 Force Majeure는 명확한 개념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Force Majeure조항은 계약의 당사자가 예측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로 전쟁, 파업, 대규모의 시위, 폭동 등의 사태와 함께 Act of God이라고 지칭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Act of God이란 말 그대로 신의 행동, 즉 인간의 영역 밖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를 가리킵니다. Act of God 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당사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 그 자체가 계약의 주제인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Act of God이란 표현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말해주는 것 같아 새삼 숙연해집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많은 분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대규모 참사에 침착함을 잃지 않은 일본 국민께 존경을 표합니다. 피해 복구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적 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정운 변호사의 풀어쓴 캐나다법 이야기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UBC 로스쿨 졸업
  • UBC 경제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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