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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번째 이야기 – 일방적 계약 (1)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3-04 11:01

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감기에 걸린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감기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가 생각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891년 11월 13일 영국의 몇몇 신문에 흥미로운 광고가 실렸습니다. Carbolic Smoke Ball이라는 독감 예방 또는 치료용 목적의 도구에 관한 광고였습니다.

Carbolic Smoke Ball은 소독제로 흔히 쓰이던 페놀이 담긴 고무공에 얇은 관이 연결된 구조로 이 관을 코에 집어넣고 고무공을 누르면 페놀이 연기처럼 뿜어져 나와 코안을 소독함과 동시에 콧물이 나오는 것을 유발해 코안을 청소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1889~1890년 세계 곳곳을 강타한 독감이 거의 백만 명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구를 판매하던 The Carbolic Smoke Ball Company는 신문광고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2주 이상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독감에 걸린다면 100파운드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 100파운드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자신의 광고가 허위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런던의 한 은행에 1000파운드를 예치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듬해 1월에 일어났습니다. Carbolic Smoke Ball을 근 2개월 가까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독감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Louisa Carlill 여사가 변호사인 자신의 남편을 통해 100 파운드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The Carbolic Smoke Ball Company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100파운드를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Carill v. Carbolic Smoke Ball Company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소송은 지금은 너무나 유명해져 계약법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판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소송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승소로 끝났는데 그 이유는 판사들이 원고와 피고 간에 법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통법 상 계약이 성립하려면 제의(offer), 승낙(acceptance), 대가(consideration, 컬럼 2회 참고), 의도(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이지요.

피고는 신문광고를 통해 계약을 “제의”했으며, 원고는 피고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그 제의를 “승낙”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의 “대가”로 판매증진이라는 이득을 취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을 맺고자 했다는 “의도”는 자신이1000파운드를 은행에 예치했다고 밝힌대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계약을 일방적 계약(unilateral contract)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애완동물에 걸린 포상금 부터 대형 할인점 에서 벌이는 경품행사까지 일방적 계약의 예는 참 많습니다.

*법적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정운 변호사의 풀어쓴 캐나다법 이야기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UBC 로스쿨 졸업
  • UBC 경제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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