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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 보고시 어떤 것들을 공제할 수 있나요? 5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2-17 11:39

지난 주에 이어 연방세액 (Federal income tax)을 줄일 수 있는 Non-refundable tax credits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n-refundable tax credits은 말 그대로 결정세액보다  많다고 해서 환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의 15%가 연방세액을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1.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credit
    학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며 Full time 또는 Part time 인지에 따라서 Education credit과 Textbook credit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빙 서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T2202영수증을 발행해주며 세금신고시 Schedule 11의 작성을 통해서 공제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비는 Post-secondary level을 말합니다.

    만약 자녀가 Canada 밖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Full-time 학생이어야 하며, 각 course는 적어도 13주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각 과목은 Degree를 얻기위해 필요한 과목이어야 합니다. 또한 TL11A양식을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TL 11A양식은 CRA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본인의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학비 공제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에게 학비를 최고 $5,000까지  transfer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2010년도 학비로 $5,000을 냈고 T2202에 Full time 으로 8개월간 다닌 것으로 나와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ligible tuition                              $5,000
    Education credit 8month x $400 = $3,200
    Textbook credit   8month x $65 =    $520

    따라서 총 $8,720의 Tuition related credit금액이 세액공제로 사용 가능하며,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에게 최고 5천불까지 transfer할 수 있으며 unused credit은 제한없이 carry forward 시킬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 (Medical expense credit)
    공제 금액은 본인, 배우자, 자녀를 위해 사용한 총 의료비 금액이 본인 소득의 3% 나  $2,024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30,000이고 지난 12개월동안 지급한 의료비가 $3,000이라면 $2,100 이 의료비 공제 금액이 됩니다. 18세이상의 자녀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소득의 3%를 넘는 금액이 인정됩니다.

  3. 기부금(Donation)
    일반적으로 교회, 성당, 유니세프, 적십자  등에 헌금한 금액을 말하며 헌금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처음 $200까지는 15% 의 헌금액이 공제 금액이 되며 $200  이상부터는 29%의 헌금액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만약 올해 공제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5년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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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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