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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 보고시 어떤 것들을 공제할 수 있나요? 4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2-17 11:35


지난 주에 이어 연방세액 (Federal income tax)을 줄일 수 있는 Non-refundable tax credit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n-refundable tax credits은 말 그대로 결정세액보다 많다고 해서 환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의 15%가 연방세액을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1. 입양비용공제 (Adoption expenses)
    18세 이하의 아이를 입양하는 데 들어간 Eligible adoption expenses에 대해서 최대 $10,909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Adoption order받으시고 자녀가 같이 살기 시작한 연도의 tax return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은 법률비, 입양기관 관련비용, Travel 등이 있습니다.
  2. 연금소득공제(Pension income amount)
    Eligible pension, superannuation, or annuity payments를 Pension Income으로 보고하면, 최고 $2,000까지의 연금소득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에  Old Age Security benefits, CPP benefits, Death benefits, Retiring allow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공제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3. Caregiver amount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나 손주,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조카와 같이 거주하며 간병하는 경우 최고 $4,223까지 공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는 65세 이상 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이며  자녀, 손주, 형제, 자매, 조카는 18세 이상이며 동시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dependent의 연수입이 $13,986이 넘는 시점부터는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Single, Separated, Widowed의 사유로 배우자 공제 대신  Eligible dependent 로 적용한 경우는 Caregiver amount  또는 18세 이상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Disability tax credit
    캐나다 세법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최고 $7,239까지의 공제를 줍니다. 따라서 공제금의 15%인 $1,085까지 연방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으며 지난  1년 이상 장애가 계속된 경우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의사로부터 T2201 양식을 받아서 CRA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  추가 $4,198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이 Disability tax credit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에게 transfer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본인의 자녀인 경우 부모나 조부모에게 transfer 할 수 있습니다.
  5. Interest paid on student loan
    만약 Canada Student Loans 또는 Similar provincial statute에 의해서 Student loan을 받은 경우 매년 또는 지난  5년동안 이자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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