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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 보고시 어떤 것들을 공제할 수 있나요? 3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2-17 11:32

지난 주에 이어 소득신고시 공제 가능한 Non-refundable Federal tax credits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공제 금액 총액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 공제 금액의 15%가 연방세금을 줄여주게 되며, 만약 공제 금액이 남더라도 이것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1. 근로소득연금공제 (CPP contribution through employment)
    최고 $2,163.15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T4에 나와있는 CPP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2,163.15보다 많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추가 금액은  환급 또는 세액을 줄여줍니다.
  2. 자영업자 연금공제 (CPP contribution through  self-employment)
    근로 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CPP가 4.95% 원천징수 되서 고용주가 나머지 4.95%를 추가로 납부해줍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즉 Self-employment 는 고용주 몫까지 합쳐서 $3,500을 빼고나서  9.9%의 CPP를 연 소득에 대해서 공제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점은 자영업자는 9.9%의 반인 4.95%는 Non-refundable federal tax credits에서 공제 받고 나머지 반인 4.95%는 소득에서 제합니다.
  3. 고용보험공제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최고 $747.36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T4에 나와있는 EI 원천징수 된 금액을 말합니다. CPP와 마찬가지로 만약 $747.36보다 많은 금액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받으시거나 추가 세액이 있을 경우 줄여줍니다.
  4. Canada employment amount
    근로소득자만 해당 되며 $1,051  또는 근로소득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남편의  근로소득도 이에 해당되며 연말 정산시 지급받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5. Public transit amount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명이 해당 공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읍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 금액은 일반적으로 Monthly or annual public transit passes을 말하며 Unlimited travel on local buses, subways, commuter trains or buses, and local ferries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5일 짜리 public transit passes라 해도 여러장을 구입해서 적어도 20일 이상의  unlimited travel을 제공한다면,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6. Children’s fitness amount
    자녀당 최대 $500까지 Prescribed program에 등록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공제금액으로1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Prescribed  program은 적어도 8주동안 진행되는 program이어야 하며 일주일에 one session이상 있어야 합니다. Children’s camp일 경우에는  적어도 5일 연속되는 camp여야 합니다.
    만약 Child care expenses와 Children’s fitness amount에 동시에 적용 될 수 있는 경우는 Child care expense에 먼저 적용시켜야 합니다.
  7. Home buyers’ amount
    만약 Qualifying home을 2009년 1월 27일 이후(closing after this date)  구입하셨다면, $5,000의 공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000의15%  금액인 $750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Qualifying home을 구입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Qualifying home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야하고 캐나다내에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난 4년동안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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