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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 보고시 어떤 것들을 공제할 수 있나요? 2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2-17 11:26

Federal non-refundable tax credits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처럼 기본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말합니다. 단 이것은 Non-refundable이므로 세액 공제 금액이 소득에 의해 계산된 세금보다  많다고해서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가지 2010년 중 새로 이민 오신 분은  오신 날짜부터의 연중 거주기간의 비율만큼 세액 공제 금액이 정해 집니다.
그리고 모든 세액 공제는 총 공제 금액의 15%를 연방결정세액에 적용합니다.

  1. 기본공제 (Basic personal amount)
    2010년 금액은 $10,382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의 15%인 $1,557만큼 세액을 줄여 줍니다.
  2. 65세 이상자공제(Age amount)
    일종의 추가공제로서 2010년에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최고 $6,446의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고 $967만큼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연 소득이 $32,506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초과 금액의 15% 씩 공제 금액이 줄어 듭니다. 귀하의 소득이 $75,479이상이면 Age amount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배우자 공제 (Spouse amount)
    배우자의 소득이 $0이면 최고 $10,382까지 배우자의 기본 공제를 사용하실 수 있읍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10,382이상이면 배우자 본인이 공제 금액을 사용하므로 본인에게transfer 할 수 있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4. Eligible dependent amount
    위에서 언급한 배우자 공제 대신, Single, Divorced, Separated, Widowed이라면 배우자 공제 대신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배우자 공제와 같은 $10,382입니다.  추가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난 2010년 부양가족(dependent)을 실제 support 했어야 합니다.
    • 지난 2010년 실제 같이 살았어야 합니다.
    • 부모, 조부모로서 혈연관계여야 합니다. (조카,사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녀, 손주, 형제, 자매 인 경우 18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 해당 가구의 다른 가족원이 부양가족 공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이 $10,382이하여야 합니다.
  5. 자녀 공제(Child amount)
    공제 금액은 18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101이며 다른 공제 금액처럼 15% 인 약 $315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0년 중 자녀가 태어나도 총 공제 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 18세 이상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공제
    (Amount for infirm dependents age 18 or older)

    공제 금액은 18세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  $4,223입니다.
    또한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조카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같이 거주하며 부양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가족원이 4번에서 언급한 부양가족 공제로 피부양자를 포함 했다면 장애부양가족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장애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382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의사로부터 Signed statement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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