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개인 소득 보고시 어떤 것들을 공제할 수 있나요?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2-17 11:12

개인 소득 보고시 캐나다 세법은 world income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소득을 다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든 소득은 Total Income에 포함 되며 Total Income에서 Deductible amounts를 빼고 나면 Net Income 이 되고 추가로 Deduction을 하고 나면 Taxable Income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Taxable Income 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반면에 Non-refundable tax credits을 통해서 세금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직접 소득을 줄여주는 Deductions과 세금을 줄여주는 Non-refundable tax credits 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총소득 (Total Income)을 줄일 수 있는 일반적인 Deductions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는Non-refundable tax credit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