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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2-17 10:46


캐나다의 소득세는 Federal tax rates과 Provincial tax rates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2010년 총 소득에서 RRSP같은 deduction을 빼고 나면 Taxable income 이 결정되고 결정된 금액에 Federal taxes와 Provincial taxes 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시다 시피 소득구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세율 20.06% 부터 최고세율인 43.7%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Federal과 BC 주 세율을 합치면 아래와 같은 세율이 나옵니다.

 따라서 A라는 사람이 $30,000의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또는 이자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 20.0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양도 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은 양도 차액의 50%만 소득에 잡히게 되므로 세율을 $35,859 미만의 소득구간의 A씨의 경우 10.03%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개인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헌금, 의료비 등의 공제금액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소득세 신고는 2010년도 소득에 대해 2011년 4월 30일까지 하셔야 하며, 만약 개인 사업자(Self-employed person)시라면 2011년 6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4월 30일 까지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세액이 없는게 확실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4월 30일 까지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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