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소득세는 Federal tax rates과 Provincial tax rates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2010년 총 소득에서 RRSP같은 deduction을 빼고 나면 Taxable income 이 결정되고 결정된 금액에 Federal taxes와 Provincial taxes 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시다 시피 소득구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세율 20.06% 부터 최고세율인 43.7%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Federal과 BC 주 세율을 합치면 아래와 같은 세율이 나옵니다.
따라서 A라는 사람이 $30,000의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또는 이자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 20.0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양도 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은 양도 차액의 50%만 소득에 잡히게 되므로 세율을 $35,859 미만의 소득구간의 A씨의 경우 10.03%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개인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헌금, 의료비 등의 공제금액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소득세 신고는 2010년도 소득에 대해 2011년 4월 30일까지 하셔야 하며, 만약 개인 사업자(Self-employed person)시라면 2011년 6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4월 30일 까지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세액이 없는게 확실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4월 30일 까지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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