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Dividend)은 법인의 세후 소득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여러 형태의 주식을 가질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선주(Preferred shares )는 보통 의사결정권없이 보통주 (Common shares)전에 주로 Fixed annual 또는 quarterly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채권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라고 해서 매년 배당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그해에 결손이고 주주들이 그해에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우선주라해도 (보통주 역시 배당이 없어야 함) 그해 배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Cumulative preferred shares 냐 아니냐에 따라서 받지 못 한 배당금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배당수입은 어떻게 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캐나다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은 Grossed-up을 통해서 개인소득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Dividend tax credit이란 것을 통해서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Eligible dividend와 Non-eligible dividend 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한인분들이 대부분의 법인은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이고, 이로부터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받는 배당은 Non-eligible dividend입니다. Non-eligible dividend는 25% grossed up 되어 소득으로 합산되고 13.33% of grossed-up dividend amount의 dividend tax credit을 받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r. Kim은 2010년간 $50,000근로소득과 함께 CCPC에서 년간 $20,000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Mr.Kim의 2010소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근로소득 $50,000
배당소득 20,000
Gross-up 5,000
총 $75,000
따라서 Mr.Kim은 $75,000소득에 $13,633 (연방세) + $3,513(지방세)세금이 부과되고 약 $3,333 의Dividend tax credit을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와 Canada employment amount를 통해서 $1,715 tax credit 받고 $3,333 Dividend tax credit을 합쳐서 $5,048의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만약 배당만 $30,000받으면 약 $110의 세금이 나오고 만약 $30,000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약 $3,750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물론 근로소득에 대해서 CPP 와 EI는 근로소득에서 매달 withhold해서 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당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당은 해당법인에서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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