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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에 대해 어떤 것을 알아야 하나요?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2-15 10:05

RRSP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 집을 장만하실때, 교육자금으로, 또는 세금을 이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귀하의 소득이 $50,000이고 $5,000 RRSP 사용했다면, $45,000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되고 $5,000 은행 또는 financial institution 있을 것이고. 나중에 $5,000 이자가 붙어서 $6,000 되고 그때 필요해서 꺼내서 사용하시면, 꺼내신 해에 소득으로 세금신고 하시게 됩니다.  그럼 얼마만큼의 RRSP 있을까요? 2010년도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1 3 1일까지 RRSP 사셔야 합니다. 한도는 지난해 세금보고하시고 나서 CRA에서 받으신 Notice of assessment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10년도 세금신고에 대해서 RRSP 있는 한도는 2009년의 earned income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2009년에 $50,000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50,000 18% $9,000 귀하께서 2010년도 세금신고를 위해서 2011 3 1 까지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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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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