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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이야기 – 해고 통지 기간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2-25 12:01

캐나다는 각주마다 Employment Standard Act라는 근로 기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B.C. 주의 고용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급료 기준과 고용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C. 주에서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할 때는 반드시 일정 기간 이전에 해고 통지를 하거나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기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B.C. 주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해고 통지 기간은 고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고용 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1주,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일 경우는 2주, 그 후부터는 1년에 1주씩 최대 8주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간일 뿐 common law 즉 판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인을 해고할 때 “합당한 기간” 전에 해고 통지(reasonable notice)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합당한 기간이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용기간, 고용인의 나이, 능력, 경력, 직무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판사가 판단하는 합당한 기간은 때때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근로 기준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개개인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근로 기준법에 반하는 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읽게 되는데 이러한 예로 1992년 캐나다 대법원 (Supreme Court of Canada) 에서 있었던 Machtinger v. HOJ Industries Ltd.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인 Mr. Machtinger는 온타리오 주에 있는 HOJ Industries Ltd.라는 회사에서 자동차 외판원 겸 신용조사원(Credit Manager)으로 8년을 일하다 1985년 해고되었습니다.

Mr. Machtinger 와 HOJ Industries Ltd. 간에는 고용 계약서가 있었는데 이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해고 통지 기간은 0주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둘 간의 계약에 의하면 고용주인 HOJ Industries Ltd. 는 Mr. Machitinger 에게 일정 기간 이전에 해고 통지를 주거나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온타리오 주의 근로 기준법은 B.C. 주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해고 통지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만약 당사자들이 이 법에 반하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Mr. Machtinger가 해고되었을 때 HOJ Industries Ltd. 는 당시 온타리오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해고 통지 기간과 같은 4주 치의 급료를 Mr. Michtinger 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합당한 해고 통지 기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소송은 여러 번의 항소를 거쳐 결국 캐나다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인 HOJ Industries Ltd.는 피고와 원고 간의 계약이 근로 기준법에 반하지만, 그 의사가 분명한 만큼 법의 한도 내에서 당사자들의 계약 당시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와 원고가 해고 통지 기간이 필요 없다고 합의했으니 HOJ Industries Ltd. 는 온타리오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해고 통지 기간인 4주간의 퇴직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대법원의 판사들은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원래 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 기준법을 해석할 때는 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계약을 했을 때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맞는 계약을 할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로 원고인 Mr. Michtinger 는 1심 판사가 판단한 합당한 해고 통지 기간인 7개월치의 급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에게 처음 지급된 퇴직금이 4주 치의 급료였던 것에 비하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법만큼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진리인 분야도 없습니다.

 

*법적 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정운 변호사의 풀어쓴 캐나다법 이야기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UBC 로스쿨 졸업
  • UBC 경제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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