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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다니는 나도 Post Graduate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할까?

FIS 이주컨설팅 imm@eleaders.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2-01 10:28

2011년 1월 31일, BC주에서 컬리지를 다니는 유학생들이나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컬리지 과정을 알아보고 있는 유학생들이 크게 환영할만한 이민 정책이 발표됬습니다. 그것은 바로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학교의 범위를 일반 사립 학교까지 확대했다는 이민국의 발표인데요, 아직까지 캐나다 전역의 모든 주에 해당하는 규정은 아니고 오직 BC주에서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2년 동안만 시행한다고 합니다.

Post Graduate Work Permit이란?

Post Graduate Work Permit은 흔히, 졸업생 워크 퍼밋으로도 불리우며 이는 이민국에서 지정한 Post -Secondary이상의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공립 학교의 프로그램 또는 몇몇 사립 학교의 특정 프로그램을 8개월 이상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을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까다로운 노동청(Service Canada)의 노동허가승인(LMO)을 받지 않고도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워크 퍼밋에 기간은 본인이 이수한 과정의 기간에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8개월에서 2년 미만의 과정을 이수했다면, 역시 8개월에서 2년 미만의 워크 퍼밋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만약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했다면 최대 3년까지 워크 퍼밋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캐나다의 정식 교육 기관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유학생들에게 제한이 없는 워크 퍼밋 발급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해 볼 기회를 주어 캐나다 경제발전에 기여하게끔 만들자는 게 이 졸업생 워크 퍼밋의 목적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BC주 졸업생 워크 퍼밋 규정의 초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BC주에서 졸업생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학교의 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가능했지만, 사립 학교의 경우 몇몇 학교의 Degree과정을 제외하고는 졸업생 워크 퍼밋의 신청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이민국의 규정에 따라 BC주 내에서 졸업생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사립 학교’의 범위는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번 BC주의 규정 변경은 점차 활기를 띠어 가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이민 문호 개방에 따른 것으로, 컬리지를 졸업한 고학력 유학생들의 취업이 캐나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이민국의 판단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BC주 내에서 졸업생 워크 퍼밋 신청이 가능한 사립 학교들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Degree-Granting Institutions: Alexander College; Columbia College;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Vancouver; Quest University Canada; Sprott-Shaw Degree College; Trinity Western University; University Canada West; and

Non-Degree Granting Institution: Arbutus College of Communication Arts, Business and Technology; Ashton College; Centre for Arts and Technology; Eton College; John Casablancas Institute of Applied Arts; Mountain Transport Institute Ltd.; MTI Community College; Pacific Institute of Culinary Arts; Sprott-Shaw Community College; Stenberg College; Vancouver Film School.

여전히 최소 8개월 이상의 교육 과정이라는 점, ESL과 같은 영어 공부 과정이 아닌 직업 교육 과정(Career Training)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한 유학생들이 학교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취업에 도전해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BC주의 많은 유학생들에게 큰 점수를 받을 만한 변화라고 여겨집니다.  
   
이민국 사이트에 공지된 원문은 다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manuals/bulletins/2011/ob262.asp

2011년 01월 31일

자료 제공: FIS Korea 이주 컨설팅
Tel: 604.568.5863
E-mail: info@fiskorea.com
Web site: www.fiskorea.com

 



이리더스의 금주의 이민 소식
이리더스 이주 컨설팅

칼럼니스트: 이리더스 | Tel: 604-568-5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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