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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이민제도

최주찬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2-22 15:38

   지난 1년동안에도 이민법과 규정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해외에서의 전문인력이민은 6월말부터 신청가능한 직업군이 36개에서 29개로 축소되고 연간 총 2만건의 신청서만 접수를 받기로 해 취업비자자가 아닌 이상 영주권신청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인력 접수현황을 보면 경영컨설턴트와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며 가능직업군의 대다수가 보건의료 부문같이 특수하거나 요리사, 전기, 중장비 등 기술직으로 학력 및 영어능력 부문에서 신청자격에 해당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부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 접수된 신청서가 5,400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내년 6월말까지도 많은 직업군이 한도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투자이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2월 1일부터 접수가 재개되었지만 자산증명규모가 80만불에서 160만불, 필요한 투자금액이 40만불에서 80만불로 두배가 인상되어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신청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우선 취득한 다음 직업군에 상관없이 전문인력이민이나 주정부이민을 통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며 가장 흔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서비스캐나다의 노동허가서 혹은 노동시장의견서 (LMO: Labour Market Opinion)에도 내년 4월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서비스캐나다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동의한 고용계약서 (Job offer)의 진위여부를 현재보다 더 까다롭게 조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중인지, 근로조건이 동종업계에 비교할때 유사한지, 급여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고용주가 지킬 능력이 있는지, 고용주가 과거에 외국인직원을 고용한 적이 있다면 근로조건을 잘지켰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위의 사항들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신청서가 거절됨과 동시에 향후 2년간 외국인직원을 고용할 수 없게 되며 해당업체의 명단이 서비스캐나다의 웹사이트에 등재됩니다.   
   
또한 이민부에서도 4월1일부터는 취업비자로 근무할 수 있는 기한을 최대4년으로 제한하고 4년내에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4년제한은 4월 1일부터 계산이 시작되므로 그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이민 신청서는 노바스코시아주 시드니의 CIO(Centralized Intake Office)로 제출해야 하며 영어권 출신 신청인을 포함하여 모든 신청인은 영어시험을 치루어 최초접수시에 신청서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종전과 달리 CIO에서도 일차적인 자격심사를 하고 있으며 합격점수인 67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서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CIO에서의 거절되는 파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부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EO (Arranged Employment Opinion) 제도의 운영실태를 각 대사관별로 파악하여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 조만간 제도변경이 예상되며 현재 진행중인 신청서들도 아주 세밀한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에는 전문인력이민은 점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정부이민, CEC등이 늘어나 전체 이민자수는 예년수준인 25만명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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