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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이야기 – “캐나다 법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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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0-12-21 15:28

간혹 캐나다 법은 어디에 적혀 있냐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다시 물어보지요. “어떤 법을 말씀하시나요?”

법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법중의 법, 가장 기본이 되는 법, 헌법이 있겠지요.  캐나다 헌법의 역사는 상당히 길지만 간단히 이야기 하면 1867년 캐나다가 영국의 통치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할 때 영국의회에서 제정한 British North America Act 라는 법을 캐나다에서 Constitution Act 1867 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헌법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2년 트루도(Trudeau) 총리의 주도로Constitution Act 1982 을 제정하여 함께 헌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는 형법의 경우 1892년 처음 제정된 Criminal Code of Canada가 있습니다. 이 법은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법으로 캐나다는 미국과 다르게 주(州)형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말씀드린Constitution Act 1867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형법 제정에 관한 모든 권한은 연방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부분 범죄에 대한 형법제정을 각주(州)에 맡긴 미국과는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한국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캐나다법은 민법입니다. 캐나다의 민법은 법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리지요?  그 이유는 캐나다가 영국, 미국과 같이 Common Law 를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Common Law 는 한국말로 직역하면 보통법이지만 미국과 영국에서 쓴다고 해서 영미법(英美法)이라고도 하고,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불문법(不文法)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관습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관습법(慣習法), 재판의 선례에 의해 성립되었다 하여 판례법(判例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많은 이름은 Common Law 가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사용하는 대륙법과 어떻게 다른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Common Law 의 역사는 13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부터 영국은 일일이 법조항을 만들기 보다는 관습을 토대로 한 법관들의 판결을 기록하여 후대에 따르도록 해, 법관이 법을 만드는 전통을 만들고 발전시켰습니다. 대륙법에서는 법관의 역할을 법의 적용과 해석에 제한하는 것에  반해 확연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mmon Law 를 따르는 캐나다에서는 과거 영국과 캐나다 법원의 재판 결과가 그대로 법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한 법은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판례에 의해 계속 바뀝니다. 따라서 변호사조차 모든 분야의 법을 꿰뚫고 있기 힘듭니다. 다만 변호사는 법을 찾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변호사는 대부분 고객의 질문에 즉답(卽答)을 하지 않는데 이는 아는 질문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답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욱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변호사에게는 필수적인 습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찿으십시오.

 



이정운 변호사의 풀어쓴 캐나다법 이야기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UBC 로스쿨 졸업
  • UBC 경제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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