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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캐나다 워킹비자 정책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5-20 00:00

 

최근 취업 비자 신청 및 연장 관련 새로운 내용들이 발표 되었다.
취업 비자 신청 시 그 신청 기한을 노동허가서인 LMO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취업 연장 시 노동허가서인 LMO 신청부터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 절차를 거쳐 취업 비자 연장이 가능 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작년 까지만 해도 LMO(노동 허가서) 신청만 하면 2년 나오던 것이 올해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1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취업 비자도 2년 기간의 노동청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도 1년만 내주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캐나다 내에서 비 숙련직 C,D 직종은 거의 LMO를 받기가 힘들며 또 LMO가 나와서 취업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거절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취업 비자 신청 기한은 주로 1년~2년으로 그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었다. 연장의 경우, 같은 고용주에게서 캐나다 노동청인 HRSDC에서 노동청허가서(LMO)를 승인 받아 취업 비자 소지/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LMO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도 고용제의를 통한 재 계약 형식으로 연장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새로 바뀐 취업 비자 연장 방식은 어떠한지 알아 보도록 하자.


첫째, 같은 고용주일 경우 LMO를 신청 해야 하는가?
같은 고용주라 할지라도 새로운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노동 허가서를 받은 후 취업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둘째, 취업 비자 연장 시 그 외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취업 비자를 받을 때 노동 허가서와 계약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서류에는 급여, 업무 시간, 기타 혜택 등의 내용들이 명시 되어 있다. 취업 비자 연장 시 충족 시켜야 할 조건들은 바로 이것 들이다. 노동청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 했는가를 확인 하는 것이다.

앞으로 비자 연장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
노동허가서인 LMO와 취업 비자 수속이 지연 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청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더욱더 까다롭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 해 볼 때, 앞으로 노동청에서 고용계약서의 내용들이 잘 지켜 졌는지 확인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고용 계약서 상의 급여나 업무 시간 등의 내용들을 잘 이행 함으로써 취업 비자 연장을 꼼꼼히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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