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미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알려진 1월 27일 연방 재무부 장관 Jim Flaherty가 발표한 연방 예산 안 과 2월 17일 BC주의 재무부 장관 Colin Hansen에 의해 소개된 BC주 2009년 예산 안의 주요 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여러분의 세무 계획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방 예산 안
개인 소득세 변경 사항
주택 소유자들은 2009년 1월 27일 이후 부터 2010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주택 개조 비용 중 청구가 가능한 비용에 대하여 1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공제 혜택은 한 가구 당 $1,000에서 최대 $10,000 사이의 주택 개조 비용에 대해 가능하며, 최대 세금 공제 혜택 금액은 $1,350 입니다. 다음은 청구가 가능한 비용과 불가능한 비용의 예 입니다.
청구가 가능한 비용:
부엌, 욕실 혹은 지하실의 개조
새로운 카펫이나 마루바닥의 시공
Deck, Fence 혹은 Retaining wall등 의 건축
Furnace나 Water Heater 교체
주택 외관이나 실내의 페인트 작업 비용
청구가 불가한 비용:
일반적인 주택 수리 및 유지 비용
가구나 가전 제품의 구입
도구의 구입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2009년 1월 27일 이후 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최대 $5,000에 대해 1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최대 세금 공제 혜택은 $750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은 자신들의 RRSP에서 $25,000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의 한도액은 $20,000이었습니다.
2009년 개인 기초 공제액, 배우자 공제액과 적격한 부양자 공제 금액은 $10,100에서 $10,32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적용되는 age tax credit은 2008년 $5,408에서 2009년에는 $6,408 로 $1,000 높아집니다.
법인세 변경 사항
2009년 1월 27일 이후에서 1월 31일 2011 사이에 구입한 적격한 컴퓨터와 시스템 소프트 웨어는 세무상 100% 감가 상각이 가능합니다.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의 적격 사업 소득 (qualifying business income)에 적용되는 낮추어진 연방 법인세율 (reduced rate of federal corporate income tax)의 적용 범위가 소득의 $400,000 에서 $500,000로 상향 조정됩니다.
2009년 회계년도 이후 부터 연 총 소득이 $1,000,000 보다 높은 경우 회사의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전자 방식 (electronically)으로 하여야 합니다.
BC주의 예산 안
2월 17일에 발표된 BC주 2009년 예산 안은 2009/2010년에 $495,000,000 그리고 2010/2011년 에 $245,000,000의 적자를 낳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5년만에 처음으로 BC의 예산이 적자로 운영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개인 소득세 변경 사항
특정한 배당금에 대한 최고 개인 소득 세율 (연방세와 주세 합산)이 2008년 31.58%에서 2009년32.71%로, 2010년 부터는 33.71%로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소득 (배당금 제외) 과 양도 소득에 대한 최고 개인 소득 세율은각 각 43.70% 와 21.85%로 현재와 변동이 없습니다.
법인세 변경 사항
BC주의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현재의 11%에서 2010년에는 10.5%, 2011년에는 10%로 낮아집니다. 또한 BC주의 중소 법인 세율 (small business income tax rate)은 이미 작년 12월 1일부로 3.5%에서 2.5%로 낮춰졌습니다. 이러한 세율 변경으로, BC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은 2009년 부터 적격한 사업 소득(qualifying business income)의 $400,000까지는 13.5%의 세율이, $400,000이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PST
PST를 징수하여 정부에 송금하는 사업체에 지불되는 수당 (allowance)이 2008년 11월 부터 두배로 되었습니다.
Property Tax Deferment Program
주택 소유자 중 (1) 현재의 불경기로 인하여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고, (2) 해당 주택에 최소 15%의 순가 (주택가격에서 대출/담보/과세 등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09년 과 2010년도의 재산세 연기가 허용됩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해당 주택이 팔리거나 양도될 때 까지 유예된 재산세를 갚지 않아도 되나 원할 경우에는 미리 갚을 수도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이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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