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재개과 함께 신청인 자격 강화·한 해 신청 수 제한
새 신청 양식 12월 31일 공개… 조기 마감 해결할 수 있을까
내달 2일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PGP)이 재개된다. 심사 적체 해결을 위해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2년여만이다.
캐나다 정부는 18일 PGP 재개와 관련 심사 적체 해소 문제를 절반 이상 해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접수를 중단한 대신 연간 처리 수를 늘린 결과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PGP를 통해 2만700여명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4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18일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이 심사 적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제공=이민부 >
정부는 PGP 재가동과 함께 심사 적체와 수속 지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이민부 장관 역시 이날 열린 텔레 콘퍼런스를 통해 "PGP가 재개되더라도 앞으로 심사 적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같이 정부가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는 초청인의 자격이 한층 강화되고 한 해 PGP 접수 건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개되는 PGP를 신청하기 위한 초청인의 소득 기준이 30% 높아진다. 소득 기준은 캐나다 최저 생계비(MNI)를 기준으로 한다. 가령 4인 가족인 캐나다 내 초청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한다고 했을 때, 연소득이 6만9950달러(피초청인 포함 6인 가족)이상이어야 된다. 과거에는 같은 기준 연소득 5만3808달러면 초청 자격이 됐다.
소득 증명기간 역시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3년 연속으로 기준 소득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소득 증빙은 캐나다 국세청(CRA)이 발행한 자료만 인정된다. 초청인의 부모 부양의무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한 해 접수 건수도 5000건으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새로운 PGP 신청 양식을 접수 개시 이틀 전인 이달 31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지만, 조기 마감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이민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자격 조건을 미리 예고한 터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새로 공개되는 양식만을 작성해 즉시 신청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신청 경쟁이 과열될 경우, 접수방법이나 접수처에 따른 시간차에서 오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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