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캐나다 인력 자원 및 기술 개발부(HRSDC)는 25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의견서(Labour Market Opinion·이하 LMO)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 기간을 단축한 새로운 LMO 정책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이앤 핀리(Finley) 인력 자원 및 기술 개발부 장관은 이날 ‘가속 고용의견서(Accelerated-LMO·이하 A-LMO)’를 발표하고, 이를 “캐나다의 경제 회복과 지역 사회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A-LMO는 기존 LMO를 보완한 것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직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HRSDC에 따르면 A-LMO 신청은 25일부터 HRSDC 홈페이지(www.hrsdc.gc.ca)를 통해 가능하다. A-LMO의 가장 큰 특징은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점. HRSDC가 밝힌 A-LMO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일 이내다. 기존의 LMO가 발급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6배 이상 짧은 셈이다.

<▲ 다이앤 핀리 캐나다 인력 자원 및 기술 개발부 장관이 25일 앨버타주 한 공장에서 ‘가속 고용의견서(A-LMO)’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HRSDC >
임금 지급에 대한 규정도 다소 완화된다. 기존의 LMO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 직종의 지역 평균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A-LMO는 평균 임금보다 최대 15%까지 낮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고용주의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전문업체 케이앤케이 이민컨설팅의 케니 탐(Tam) 대표는 A-LMO에 대해 "과거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E(Expedited)-LMO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E-LMO와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조건이 제한된다. A-LMO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최근 2년 내 LMO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며, 부당한 노동력 요구나 임금 착취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마찰을 빚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도 HRSDC는 A-LMO 운영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RSDC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연방과 주정부의 노동법에 따라 캐나다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와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하면서 “A-LMO를 신청하는 고용주에 대해 과거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록을 살피고, 이를 발급 심사에 반영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고용의견서(Labour Market Opinion)란?
고용의견서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HRSDC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다. 고용주가 고용의견서를 받으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토대로 캐나다 이민부에 워크 퍼밋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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