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해외 자산 보고, 기한 내 안하면 과태료 부과”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3-25 16:42

캐나다 거주자로 1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해외에 보유한 경우엔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해외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해외자산 보고는 T1135(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라는 양식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이민 온 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0년에 이민을 왔다면 내년부터 보고 의무가 생긴다. 보고 기간은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해외 자산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에 25달러씩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해외 자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다 적발되면 해당 자산의 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 자산 보고 대상은 ▲ 현금(은행 예금, 정기 적금) ▲ 주식 및 신탁 지분 ▲ 미수금·채권·차용금 ▲ 부동산(상가, 대지, 임야, 전세 혹은 월세를 받고 있는 주택 포함) ▲ 기타(청약금 및 기타 자산) 등이다. 보고 금액은 이민 온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실 거래가(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자산, 개인 소유의 자동차 및 귀중품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별 증빙 서류
한국과 캐나다간의 2중 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납세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일부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해외 수입 중 소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문은 이자, 임대, 사업, 고용 소득 등 이다.

① 이자 소득
이자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해당 은행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10년 1월 1일~12월 31일)을 발급 받는다. 한국에서는 15.4%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한국과 캐나다와의 조세협약에 의해 10%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미수금이나 차용금인 경우에도 미수 이자 계산서 및 차용증을 발급 받으면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② 배당 소득
배당 소득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증권 회사로부터 발급 받아 첨부하며, 조세협약에 의해 15%까지 공제 받는다.

③ 임대 소득
임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 금액 명세서, 기장 시 손익 계산서 및 세무 조정 계산서가 있어야 한다. 이들 서류는 세무 대리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손익 계산서를 준비하거나 세무 대리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준비한다.

④ 양도 소득
양도 소득은 부동산 및 주식 거래 시 발생한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때 원화가 아닌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 올 당시의 환율을 확인해 적용해야 한다. 당시 환율은 캐나다 은행(www.bankofcanada.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식 거래일 경우, 주식 매매 계약서 또는 주식 거래 명세서 등을 관련회사 또는 증권회사로부터 발급 받으면 거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비과세인 주식양도 소득도 캐나다에서는 과세 대상이다.

⑤ 사업 소득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 금액 명세서, 기장 시 손익 계산서 및 세무 조정 계산서가 있어야 한다. 이들 서류는 세무 대리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손익 계산서를 준비하거나 세무 대리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한국 연금 공단에서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와 납부 증명서를 발부 받으면 캐나다 연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준영 회계그룹은 “해외 자산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 후 한국으로부터의 송금 시 여러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다”며 “해외 자산 보고 및 그에 대한 수익금 보고 시에도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해외 자산 보고를 기한 내에 매년 성실히 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김준영 회계그룹 (604) 435-1150
자료정리=최성호 기자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