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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수속 ‘거북이 걸음’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3-03 14:04

부모 초청 이민, 취업 비자 등 지체 심화…

이민 신청 및 비자 연장을 위한 수속 기간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부가 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과 비자 신청 전반에 걸쳐 수속 기간이 지난해와 비교해 늘어났다.

 

가장 지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항목은 부모 초청 이민이다. 이민부는 현재 2007년 9월에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1차 수속인 캐나다 심사는 평균 41개월이 소요되며 1차 심사가 끝나면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2차 심사를 받게 된다. 2차 심사의 소요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다. 국가에 따라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47개월이 소요된다. 수속 기간이 짧은 국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 국가다. 한국의 경우 캐나다 대사관의 접수자 평균 대기 시간은 24개월이다.

 

배우자 초청 이민의 수속 기간도 전년도 대비 30%이상 길어졌다. 현재 배우자 초청 이민의 수속 기간은 1차가 10개월, 2차가 9개월로 총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이민부가 지난 2008년부터 장려하고 있는 이민 정책인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1차 수속기간도 과거 6개월에서 10개월로 크게 늘었다.

 

이민 뿐 아니라 취업 및 학생 비자 신청의 처리 기간도 늘어났다. 현재 취업 비자 연장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108일 이상으로 1달 사이에 10일 이상 길어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는 3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 항목인 노동허가서(LMO) 발급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취업 비자 연장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발급 기간도 과거 4주 미만이었던 수속기간이 8주 이상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비자나 이민 신청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체류신분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는 비자에 명시된 체류 만료일에 따라 의료보험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속 기간 동안 비자가 만료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도 초기 발급과 갱신 신청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체류기간을 산정해 일정 기간 이하면 발급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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