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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절차와 요령 (2)
김영식의 부동산칼럼 주택구입 절차와 요령(2) 사고자 하는 집을 선정하였으면 사겠다는 오파를 작성하여 주인에게 제시하게 되는데 주인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에이전트를 충분히 활용하여 가격과 기타 계약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조심할 것은 오파를 쓰기 전에 한번 더 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가구나 집 안팎의 장식품들 중 매매에 포함되는 것과 주인이 가지고 갈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며, 등기부 등본과 지적도 확인(Title & Land Survey) 및 인스팩션의 결과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몰게지도 차질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오파를 넣어야 한다. 그리고 콘도의 경우는 조합의 정관과 최근의 의결내용, 재무 제표를 확인하여 장차 관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오파가 억셉트(Accept))되어 계약이 성립되면 오파에서 약속한 계약금(Deposit)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돈은 계약이 완전히 성취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신탁 구좌에 예치된다. 다음은 계약조건(Subject)들이 모두 만족스럽게 충족되어야 하는데 특히 인스팩션을 할 때는 직접 입회하여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 결함을 수리하자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를 인스팩터에게 직접 듣는 것이 좋다. 조건이 충족되어 섭젝트 리무벌(subject removal) 통지를 하고 나면 이제는 양측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 잔금지급과 명의이전, 그리고 가옥명도(Possession)의 절차가 그것이다. 이때는 변호사나 공증인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리얼터는 정확한 잔금액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준비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주택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추가비용은 대체로 몰게지와 관련해서 감정료(약 250달러)와 수속비(235달러), 그리고 다운페이가 25%미만인 경우의 보험료(up to 3.75%)가 있고, 당년도 재산세를 매도인이 이미 지급하였으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 법률수수료(500~1500달러)+GST, 등록세(20만 달러까지는 1%, 초과금액의 2%), 새집의 경우 GST(35만 달러 이하 주택은 4.48%, 45만불 이상은 7%)등이 필요한 부대 비용이다. 또한 구입한 주택의 화재 도난, 홍수 등에 대한 보험도 잔금일을 기준으로 미리 구입해 두면 만약의 불상사가 있어도 안심이 될 것이다.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았으면 이제는 완전한 내 집이 된 것이다. 이사를 하기 전에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연결을 신청하고, 각종 우편물이 새 주소로 배달될 수 있도록 관할 우체국에 신청하는 등 이사와 관련된 제반 준비사항은 다음기회로 미룬다. 만약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담당 에이전트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그 에이전트가 소속된 사무실의 매니저에게 의논하는 것이 순서이다.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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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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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파는 절차와 요령
김영식의 부동산칼럼 주택을 파는 절차와 요령 집을 팔려고 할 때 어떤 순서와 요령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원하는 때에 가장 좋은 값으로 팔 수 있을까? 리얼터에게 비싼 수수료를 주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팔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리얼터를 쓴다면 누구로 할 것인가? 주택 경기도 살아있는 시장경제의 일부이기에 끊임없이 변동한다. 그러므로 시장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관건이며 이는 매일매일 거래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관련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 분석하는 전문 리얼터로부터의 조언이 제일 손쉽고 정확한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중개인을 찾아서 치밀하게 협의, 계획하고 협력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름있는 회사의 유능한 중개인을 한 두 사람 불러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에 팔아줄 수 있겠는지를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중개인과 리스팅 계약을 하면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가격(Listing Price)이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주택도 똑같은 집이 없지만 지역과 위치, 집의 구조와 크기, 자재의 종류와 건축년도 등 개관적 비교항목을 대비하면 시장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집 주인은 대개 집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이웃집 보다 값이 더 나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 거품이 들어간 가격으로 리스팅이 되면 팔리기도 어렵거니와 시장에 오랫동안 나와있던 집은 사려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해서 결국은 시장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팔리게 된다. 가격을 비싸게 매겨도 네고할 때 깎아주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버프라이싱된 집은 아예 집보러 오는 사람부터가 적어서 깍아주고 말고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다른 유사한 집들보다 2%정도 싼값에 리스팅하고 네고할 때 조금만 깎아주는 작전이 주효하다. 2% 싸게 내 놓으면 집 보러 오는 바이어 숫자는 두 배 정도 많아지고 사려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심리로 인해 최종 매매가격은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집이 매물로 리스팅되면 살 사람들로부터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게된다.이왕에 팔려고 내놓은 집이라면 보는 사람의 마음에 쏙 들도록 단장을 하는 것이 좋다. 새 카페트, 페인트 그리고 부엌이나 욕실의 비품을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깨끗이 수리를 해서 파는 것이 거기에 투입된 비용보다도 50% 이상 높은 값으로 팔리더라는 연구보고가 있다. 아울러 인스팩션에도 미리 대비하여 문제가 될만한 것은 철저히 손을 봐서 나중에 인스팩션 때문에 딜이 깨지는 불상사를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 집을 사겠다는 오파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오파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카운터 오파를 보내서 받아들여지면 계약이 성립된다. 일단 계약이 성립되고 조건이 해소되면 파는 쪽은 사는 쪽의 요청에 피동적으로 협조해주면 된다. 변호사(또는 공증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이 따로 따로 선임해야지 한 사람이 양쪽을 맡을 수는 없다.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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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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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동네, 어떤 비즈니스가 좋은가?
김영식의 부동산칼럼 911 테러사건과 우리의 생활 지난 9월 11일 아침에 일어난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보며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서로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토론합니다.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만행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구 어느 한쪽에서는 기뻐 춤을 추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현상입니다. 오래 전에 이민오신 교민 한 분은 ESL에 다니는 20대의 조카로부터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많이 놀랐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이번 사건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에 그 조카분은 "아무 느낌도 없다"고 하였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또 다른 한국학생 하나는 "행복하다"고 하면서 미국은 당해서 싸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어실력이 모자라도 그렇지, 또 아무리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 확고해도 그렇지 여기가 어딘데 감히 그런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얼른 상황파악이 되질 않더라구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최근에 임동원 통일부장관을 물러나게 만든 8.15 방북단의 소행이나 이들 용감한? 젊은이의 언행이 결코 무관하지않음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민족 이민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수의 백인 기독교 사회에 융합하기 어려운 소수민족으로서 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북미교민이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 재일교포와는 그 정신적 바탕과 성분이 많이 다르다고 해도 이번 사건과 같은 기회에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다가는 자칫 관동대지진 때와 같이 엉뚱한 피해를 자초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온 자유세계가 분노하며 그 원흉을 찾아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야단입니다. 테러 지원국가에 대한 보복전쟁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습니다. 북한도 테러에 관한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인만큼 금번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으로 취급 받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집단적 분노현상의 타겟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교민은 이웃의 미움 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잔디도 열심히 깎고, 크고 작은 동네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테러 희생자를 위한 헌혈이라도 하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인류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기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링컨의 말을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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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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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사건과 우리의 생활?
김영식의 부동산칼럼 911 테러사건과 우리의 생활 지난 9월 11일 아침에 일어난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보며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서로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토론합니다.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만행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구 어느 한쪽에서는 기뻐 춤을 추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현상입니다. 오래 전에 이민오신 교민 한 분은 ESL에 다니는 20대의 조카로부터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많이 놀랐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이번 사건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에 그 조카분은 "아무 느낌도 없다"고 하였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또 다른 한국학생 하나는 "행복하다"고 하면서 미국은 당해서 싸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어실력이 모자라도 그렇지, 또 아무리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 확고해도 그렇지 여기가 어딘데 감히 그런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얼른 상황파악이 되질 않더라구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최근에 임동원 통일부장관을 물러나게 만든 8.15 방북단의 소행이나 이들 용감한? 젊은이의 언행이 결코 무관하지않음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민족 이민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수의 백인 기독교 사회에 융합하기 어려운 소수민족으로서 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북미교민이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 재일교포와는 그 정신적 바탕과 성분이 많이 다르다고 해도 이번 사건과 같은 기회에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다가는 자칫 관동대지진 때와 같이 엉뚱한 피해를 자초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온 자유세계가 분노하며 그 원흉을 찾아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야단입니다. 테러 지원국가에 대한 보복전쟁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습니다. 북한도 테러에 관한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인만큼 금번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으로 취급 받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집단적 분노현상의 타겟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교민은 이웃의 미움 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잔디도 열심히 깎고, 크고 작은 동네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테러 희생자를 위한 헌혈이라도 하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인류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기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링컨의 말을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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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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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기의 부동산 전략
김영식의 부동산칼럼 격동기의 부동산 전략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아니하던 때에 미국에서 그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보니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걱정과 불안 속에 몸을 사리고 있다. 당장 급하지 아니한 일은 모두 뒤로 미루고 가족과 재산의 안전문제를 재점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런 때에 부동산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사건 이후 많은 분들이 전화상담을 주셨지만 미래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경기가 침체 내지는 공황으로 이어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며 움츠리고 있는 동안에 저금리의 메리트를 십분 활용하여 발 빠르게 매입하는 사람도 상당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몰게지 이자가 싸다고 하더라도 무리해서 융자를 많이 얻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본다. 전쟁과 테러 공격으로 일상적인 경제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 모든 비즈니스가 다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나중에 몰게지 이자율이 올라가서 부담이 커지게 되면 결국 견디지 못해 싼값에 처분해야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에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달리 자금을 운용할 곳도 마땅치 않으므로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비즈니스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고 대출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몰게지를 얻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몰게지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불투명한 난세일수록 무언가를 추진하는 열정이 있어야 큰 열매를 기약할 수 있는 법이다. 전부터 눈여겨 보아온 물건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가격을 약간 깎아서 매입 오퍼를 넣어볼 만하다. 팔려는 사람은 혹시 앞서 언급했듯이 몰게지 원리금 부담을 염려하여 마음이 더욱 조급해 있을지도 모르므로 의외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차제에 우리 가정과 비즈니스에도 일제히 안전점검을 하여두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주요 문서의 카피본을 따로 보관한다거나 보험과 유언장의 내용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비상시에 응급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해놓는 것 등. 미래 일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최악의 상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몸을 사린다면 이미 테러범이 노리는 목적달성에 협조하는 샘이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원대하고 가치있는 비전을 설정하고 다같이 노력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가?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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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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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와 인스팩션
김영식의 부동산칼럼 주택매매와 인스팩션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 대부분 홈 인스팩션이 수반된다. 즉 사는 사람이 인스팩션 결과를 받아보고 만족스러울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매입 오퍼를 넣게 되고 인스팩션 결과 한 두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 이것을 근거로 추가적인 가격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보통인 것이다. 이때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도 하지만 견해차가 너무 심하여 거래가 깨어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인스팩션은 대개 사는 사람이 의뢰하여 실시되지만 근래에는 파는 사람이 미리 인스팩션을 받아서 살 사람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도 다섯 건 중 한 건 정도 있는데 매우 현명한 일이라 생각된다. 나중에 뜻밖의 문제로 거래가 난관에 부딪치기보다 미리 문제가 될만한 여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인스팩션은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전기 배선 및 상하수도 배관이 규격대로 시공되어 문제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며 그밖에 환경적인 오염여부와 땅의 정확한 측량과 건물의 위치확인 같은 사항은 별도의 추가적인 의뢰사항에 속하여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도 인스팩션을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며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경우에는 이것을 수리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너무 사소한 문제까지 시비를 걸게 되면 거래 자체를 날려버리는 수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어디까지나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인도 알지 못했던 결함이 발견되었으니 그것을 수리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만큼 값을 깎아달라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규격대로 시공된 것임에도 세월을 못 이겨 변색되거나 문짝에서 소리나는 것 등은 일일이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다. 간혹 대대적인 수리를 하였다고 자랑하면서 매물로 나온 주택을 보게 되는데 시청에 가서 레노베이션에 관한 허가 내지는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건축 규격대로 맞춰지었다는 말만 믿어서는 곤란한 것이다.요즘 아래층을 따로 새 놓을 수 있도록 수리해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식으로 합법화되기 어려운 것이 많으므로 이런 집을 살 때는 시청으로부터 아래층 사용(임대) 금지명령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각오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축관련 규제는 시(municipality)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혹시라도 미심쩍은 사항이 있으면 시청을 방문하여 알아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여기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주는지에 먼저 놀라게 될 것이다.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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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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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터의 법적지위
김영식의 부동산칼럼 리얼터의 법적지위 부동산을 매매할 때 리얼터가 개입되는 것이 보통인데 매매 당사자 본인과 리얼터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법적으로 리얼터는 의뢰인의 대리인(Agent)이다. 대리인은 본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그 법률적 효과는 본인(Principal)에게 귀속된다. BC 부동산 협회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브로슈어(Working with a Real Estate Agent)를 준비하여 고객들에게 미리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 브로슈어를 받았다는 확인 사인을 받아서 거래파일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리인 관계는 파는 사람이 리얼터와 리스팅 계약을 맺음으로써 또는 살 사람이 리얼터에게 부탁을 함으로써 형성되며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된다. 대리인의 의무는 우선 의뢰인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항상 본인의 이익을 옹호하며 본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알려드려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는 이쪽의 속셈이나 입장을 본인의 허락없이는 절대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파는 쪽 사는 쪽이 각자 자신의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을 모두 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양쪽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의 리얼터는 부동산 그 자체의 상태는 아는 데까지 사는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지만 가격이나 왜 팔려 하는지 등은 함부로 밝히지 못한다. 또 사는 사람이 자신의 리얼터 없이 리스팅 리얼터와 직접 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노 에이전시의 상황이지만 가격과 흥정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다른 객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도록 요구하고 기대할 수 있다. 리얼터는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그 거래 대금으로부터 리스팅 계약에 명시된 수수료(커미션)를 받게 된다. 이는 바이어측 리얼터에게도 마찬가지이다.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업계표준이란 것이 없다. 어디까지나 리스팅 계약시의 협의 결정 사항인 것이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파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고 바이어측 리얼터는 사는 사람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협상과 흥정을 통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려 노력하는데 양측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여야지만 일이 되는 것이 소송의 경우 원고측 피고측 변호사가 서로 다투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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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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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Q :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떤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할까요? A : 1996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관련 법에 따라 집 주인과 세입자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서면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집 주인 및 세입자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약술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서면상으로 기록되어야 할 조건은 담보 예치금, 월세 지급, 수리, 출입 및 임대차 종결에 관한 것 등입니다. 통일된 계약서 양식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집 주인이 계약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문방 용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도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정부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Residential Tenancy Office' 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pssg.gov.bc.ca/ rto/adoberta/rta.pdf 입니다. 추가로, 임대 계약시 집 상태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놓으신다면 이사나가실 때의 집 파손 여부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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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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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집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Q : 집 주인이 아무 때나 통보도 없이 찾아와서 세입자인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집 주인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세입자의 집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집 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첫째, 화재 및 홍수 등 비상시, 둘째, 세입자가 집에 있고 집 주인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한 경우, 셋째, 세입자가 어떤 이유든지, 한달 이내의 기간 전에 집주인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한 경우 넷째, 세입자가 주거용 건물을 방치한 경우 다섯째,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재자나 법원의 명령을 받은 경우, 여섯 째,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통지한 경우(예를 들면, 24-72시간 전에 통보한 경우. 시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름) 등 입니다. 단, 통지서는 집에 들어가야 하는 사유와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에서 보낼 하루 중 해당되는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듯 집 주인이라고 해서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절한 절차를 거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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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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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리 및 서비스는 누구에게...?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집 수리 및 서비스는 누구에게...? Q : 집 수리 및 서비스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A : 세입자는 세입자 본인이나 세입자 손님이 야기한 어떠한 파손에 관한 것과 건강 및 청결 표준을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건물을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집 주인이 책임져야 할 수리나 서비스를 포함하여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집 주인에게 연락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한편 집 주인은 세 놓은 건물을 건강, 안전 및 주거 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것, 건물을 무리 없이 살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수리를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 주인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건물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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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