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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결은...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임대차 종결은... Q :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종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임대차 종결은 첫째, 임대차를 끝내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둘째,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그들은 건물의 완전한 주소, 이사 희망 날짜를 포함한 서명된 서면 통지를 통상적으로 최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임대 계약 내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셋째, 집 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결하기 위한 통지 서식'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의 문에 그 통지를 게시하거나 인편 혹은 등기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 통지는 집 주인이나 집 주인에게 지명된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완전한 임대차 주소 및 세입자가 이사나가야 할 날짜를 포함해야 하고 또한 그 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세입자의 권리를 서술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집 주인의 1개월 및 2개월 통지가 필요한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밴쿠버 조선
2002-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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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Q :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종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이어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중, 1개월 및 2개월 사전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집 주인이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1. 세입자들이나 그들의 손님이 다른 세입자의(주거용 건물의) 조용한 보유를 불합리하게 방해한 경우 2. 세입자들이나 그들의 손님이 주거용 건물이나 재산에 비정상적인 손해를 야기한 경우 3.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던 담보 예치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불변으로(지속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숫자가 불합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한편 집 주인으로부터 2개월 전의 사전통지가 필요한 경우로는(단, 고정 기간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 1. 집주인, 집 주인의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주거용 건물에 거주할 계획인 경우 2.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을 헐 계획이고 필요로 하는 허가를 얻은 경우 3.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을 수리할 계획이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임대차 unit가 비워져야 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밴쿠버 조선
2002-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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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콘도 문제 해결 요원한가
BC 주 누수 콘도 소송 상황을 몸소 경험하며 지켜보던 한 변호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밴쿠버 법률회사 클라크 윌슨에서 건축법을 담당하고 있는 브루스 글레이그 변호사는 수천만의 BC 주민이 누수 콘도 수리와 소송으로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한다. 콘도 구입자들은 주로 갓 은퇴한 노령자들과 이제 막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젊은 층으로 크게 나뉘며, 이름있는 개발업자로부터 콘도를 구입했지만 누수 문제를 발견하고 대규모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몇 년간의 스트레스와 장 기간의 수리, 그리고 그 수리비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노인들 중엔 결과도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늦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모게지 상환 부담 이외에도 집 수리비, 변호사 비용 등이 쌓여 몇 년 뒤 보상금을 받더라도, 이미 빚더미 위에 앉게 된 상황이 대부분이다.\"라고 글레이그 변호사는 증언한다. BC 주 정부 집계에 의하면 콘도 가구 중 6만 5천 여 가구가 누수 문제가 있고, 수리비만 1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그 수를 10만으로 잡고, 수리비는 20억 달러, 피해 주민 수는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콘도 소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공동 기금으로 조성된 \'수리비 융자 무이자 프로그램\'과 수리비용에 대해 주 정부 세 (PST)를 환불해주는 것 뿐이다. 게다가 BC 주 정부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두 손을 드는 바람에 추가 방안의 실현 여부 조차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글레이그 변호사는 비록 소송 진행이 느리긴 하지만 전망은 밝다고 본다. \"요즘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부실 공사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까지 진행된 경우는 소수이고, 법정에 가기 전에 타협을 본 경우가 더 많다. 한편, 작년 말까지 제기된 소송은 125내지 150 건이며, 이는 누수 콘도 중 절반에 불과한 숫자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콘도의 경우, 수리비가 미미해 재판결과가 불확실한 소송을 기피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소송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누수 사실을 숨긴 채 팔려고 작정한 경우, 문제를 아직 발견조차 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하다.\"고 설명한다. 작년 델타 시 정부를 상대로 누수 콘도 소송을 제기해 획기적인 판결을 받아낸 리버웨스트의 경우, 누수 문제 진단에만 5년이 걸렸으며,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수리를 했는데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만약 콘도 소유자들이 문제를 감추는 데만 급급한다면 오히려 더 손해라고 한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일단 누수 문제가 발견되면, 돈 아낄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글레이그 변호사는 조언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전문가들을 구성해 주민 협의회의 모든 결정시 자문을 구하는 일이다. 문제 하나를 발견해 수리하고, 다른 문제가 또 발견되면 추가 수리를 하는 식으로 땜질만 하려다가 결국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믿을만한 법률 조언을 구해, 소송 이외에 다른 해결책이 있는 지, 소송 제기가 가능한 지, 소송 대상을 누구로 정할 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 수리가 끝나고 소송이 완결되기 까지 수 년이 걸리게 되므로, 그 다음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일이 남는다.
밴쿠버 조선
2002-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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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게지 구입, 지금이 최적기
금융 전문가들은 국내 금리가 40 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금이 모게지 구입의 최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 은행의 모게지율은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이며, 대출 금리도 바닥을 기록하고 있다. 노바 스코시아 은행의 경우 이자율 하락에 따라 6개월에서 7년에 이르는 모게지율을 0.25 퍼센트 내렸다. 6개월 오픈 모게지의 금리는 5.15 퍼센트로 내렸고, 3년 고정 모게지는 5.5 퍼센트를 기록했다. 신용조합중앙회 수석 경제전문가인 헬머트 패스트릭 씨는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지금처럼 좋은 시기는 없다\"며 현재의 이자율과 모게지율이 바닥권임을 강조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작년 초부터 경제 침체에 맞서 10차례나 금리를 내렸다. 패스트릭 씨는 \"금년 3월에 금리 조정이 다시 예상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이자율이 낮은 지금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밴쿠버 조선
2002-0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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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택 매매 83% 증가
2001년의 마지막 달인 지난 12월 한달간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총 2천394채의 주택이 거래되어 2000년 12월 대비 무려 83%의 신장세를 보였다. 2일 발표된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광역 밴쿠버에서 총 2만7천825채의 주택이 거래되어 2000년 대비 3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단독 주택 거래는 1년 전과 비교해 30%가 늘어났으며 아파트 거래는 46%, 타운 하우스 거래는 43%가 늘어났다. 광역밴쿠버 부동산협회는 이 같은 주택 거래 활성화로 광역 밴쿠버 지역의 단독 주택 평균 매매가가 전년보다 4.7%가 오른 35만7천800달러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회사인 로얄 르페지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 밴쿠버 지역의 지난 해 주택 매매 가격은 일년 전인 2000년도보다 평균 약 3%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로얄 르페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덕분에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얄 르페지에 따르면 올해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2층짜리 단독 주택의 평균 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3%오른 35만3천 달러로 나타났다. 또 단층 주택의 경우도 가격이 3.6% 오른 33만4천900달러, 아파트 역시 3% 오른 15만8천600달러로 조사됐다. 지난 해 가장 활발하게 주택을 구입한 계층은 대부분 첫 구입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가격이 10-15만 달러 정도인 콘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 때문에 10-15만 달러 사이의 콘도 시장은 물량이 딸리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경기 침체 여파로 하이 테크 산업과 주식 거래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고급 주택 거래는 올해 다소 수그러들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국 테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며 \"최근 들어 가족을 우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주택 구입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밴쿠버 조선
2002-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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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의 인구전망과 주택시장
김영식의 부동산칼럼 밴쿠버의 인구전망과 주택시장 광역 밴쿠버의 현재인구는 약 228만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봐서 어느 정도의 인구변동이 있을까? 도시미래연소에서 전망한 바로는 향후 10년 동안 약 45만 7천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22만호의 신규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 중 절반 이상은 단독 내지는 연립 자가 주택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비 부머들이 머지않아 은퇴를 하게 되므로 고층 아파트나 임대주택보다는 정원이 딸린 자가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층이 많아진다는 분석이다. 4년전 필자는 본보에 기고한 칼럼 '부동산과 거품'에서 캐나다에는 부동산의 급격한 수요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땅은 넓고 인구증가가 거의 없으며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으니 지난날 한국에서 보았듯이 부동산 값이 무한정으로 올라가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밴쿠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에너지,상수도와 같은 도시 기반의 견고함으로 앞으로 얼마든지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소화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망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나 자유당정부의 출범으로 각종 개발과 건설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90년대 초반에 겪었던 부동산경기의 붐이 다시 온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않은듯싶다. 하지만 주택이나 콘도(분양아파트)를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집을 사서 4-5년 살고 나서 값을 올려 팔 수 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반면, 그 집을 세놓았을 경우에 렌트비 받아서 몰게지 월부금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곳에도 특정 인기지역의 경우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으니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
밴쿠버 조선
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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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부동산 거래
김영식의 부동산칼럼 캐나다의 부동산 거래 캐나다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완벽한 등기제도, 중개인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철저한 자격 관리(license), 그리고 이들의 체계적인 업무분담과 협력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각 단계의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자질과 양식의 수준이 높다는 사실일 것이다. 등기나 건축 인허가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직위나 지식을 하나의 특권으로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보람으로 삼는 나라, 또한 그 누구도 권력이나 돈으로써 이들의 서비스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질되도록 힘을 쓸 수 없는 나라,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제 아무리 못난 사람도 힘 있고 잘난 사람 앞에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 캐나다의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부동산협회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업계 자율로 회원들의 자질 향상과 고객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지난 수 십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실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MLS, 즉 멀티 리스팅 서비스다. 즉 매물이 있는 중개인이 그 물건의 자세한 내용을 협회가 정한 양식과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협회에 등록하면 이 내용이 협회에 가입한 중개인들 전체에 열람 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구매자(Buyer)를 찾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Realtor'는 협회에 소속되어 MLS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중개인을 일컫는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캐나다의 좋은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집을 사려고 할 때 관심있는 지역을 유심히 살펴서 많은 매물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고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오퍼를 넣고 네고를 할 때 자신의 중개인을 내세우는 대신 파는 쪽 중개인, 즉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일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리스팅 에이전트는 어디까지나 파는 사람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이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줄 중개인을 지명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양쪽 중개인이 모두 개입되는 대신 한쪽 중개인만 개입하면 그만큼 중개인 수수료가 절약될 것이고 그만큼 매매가액을 깎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이라 할 것이다.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
밴쿠버 조선
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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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는 정보
김영식의 부동산칼럼 가치있는 정보 흔히들 이민자의 운명은 랜딩하는 날 공항에 어떤 사람이 마중을 나오는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한다. 새 이민자는, 백지에 새로 그림을 그리듯이,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에게서 듣게 되는 정보가 그대로 밑그림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밑그림이 바다로 그려진 그림을 중간에 산으로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숙연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새 이민자는 정보에 목말라 있는데 주변에서 한마디씩 거드는 말은 전혀 검증되지않은, 문자 그대로 유언비어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학군이 어디가 좋고 어느 동네는 우범 지역이고 하면서 아는체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정보가 자신이 이민와서 처음 만났던 사람들한테 들은 낡은 정보라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모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있다. 그러다 보니 정보의 취사선택 내지는 옥석 구분이 너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IT시대를 사는 현대인은 인터넷이란 신문명의 이기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이들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올바른 결론을 얻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믿을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만들어 내는 권위있는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그런 정보를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민사회는 한국사회의 연장이고 닮은 꼴이다. 서류보다는 말을 더 의지하고, 요식집 웨이터에게 팁은 후하게 주면서 전문가에게 상담 수수료 지급하는 데는 매우 인색한 것이 한국사회의 단면이라면 이는 교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쉬운 일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정식으로 전문가의 서비스를 의뢰하는 대신 주위의 인맥을 동원하여 귀동냥으로 해결하려는 타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가치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이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해버리기 전에 약간의 시간적 여유와 사전 투자로써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결정을 한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훨씬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리얼터(realtor)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정보를 일상적으로 취급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래현장의 한복판에 위치한 사람들이다.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
밴쿠버 조선
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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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렌트와 소유, 어느쪽이 좋을까?
김영식의 부동산칼럼 주택 렌트와 소유, 어느쪽이 좋을까? 광역 밴쿠버에서 웬만큼 살만한 집을 구하자면 약 30만 달러, 월세로는 1400-1500 달러가 든다. 이자율 7%로 계산하여 월 1400달러면 20만 달러 정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차라리 10만 달러를 다운페이하고 내 집을 갖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렌트비로 지출되는 돈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기에 아깝게 생각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렌트비로 몰게지 원리금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셋집보다는 내 집이 낫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렌트비가 해마다 인상되고 주택가격도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렌트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렌트비가 올라가지 않고 주택가격도 거의 변동이 없다면(땅값은 올라가도 건물가격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므로 서로 상쇄한다고 볼 때) 결국은 다운페이할 돈 10만 달러가 몰게지 원리금 상환기간(보통 25년)이 지난 뒤에 그 집을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을 만큼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겠느냐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25년 만에 3배로 되는 것은 연 4.5%의 수익률에 해당하므로 계산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렌트 대신에 내 집에 살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집 주인으로서의 추가적 부담이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즉 재산세와 콘도의 경우 관리비,그 리고 렌트로 살 때는 부담 안 해도 되는 각종 수리비와 페인트, 카펫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 등이 그것이다. 또한 향후 25년 간에 몇 번이나 사고 팔아야 할지도 중요한 변수이다. 집을 사면 등록세, 감정료, 검사료, 보험료 등 부대비용이 들게 되고 팔 때는 중개인 수수료도 감안되어야 하므로 자주 팔고 사고 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은 구입보다 렌트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역사적 경험에서 보듯이 여기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최상의 수단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한 가구 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점,또 한 두 번 팔고 사기를 하더라도 더욱 밝아진 눈과 축적된 삶의 지혜를 활용하여 거래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손해보지 않고 이익이 되는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결론은 아무래도 렌트보다는 소유쪽이 될 것이다.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
밴쿠버 조선
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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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절차와 요령 (1)
김영식의 부동산칼럼 주택구입 절차와 요령 집을 사야겠다고 작정하였으면 그 다음은 어느 집을 어떤 절차로 구입하게 되는지 그 순서와 요령을 짚어보자.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가격이다. 다운패이 할 수 있는 금액과 융자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가격범위를 정한다. 융자가능 금액은 은행이나 신용조합에서 몰게지 사전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확실하고 유리하다 .대개는 몰게지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매월 갚아야 하는 다른 채무의 상환금액의 합계가 가족의 월 소득에서 40퍼센트를 넘지않는 한도에서 몰게지 융자가 가능하다. 보통 주택 감정가의 75%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최근 이민자의 경우는 소득에 관한 객관적 자료제시가 어려우므로 감정가의 2/3혹은 50% 범위에서 소득 증명없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은 최저 5%만 다운패이해도 되는데 이때는 상환불능에 대한 보험료로 융자금액의 3.75%가 원금에 가산된다. 가격범위를 정했으면 다음은 지역과 위치를 선택한다. 하지만 땅값이 올라갈 지역을 어떻게 알아내느냐가 문제이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신문을 유심히 읽으며 자주 여러 관심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분위기를 체크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한가지 유용한 방법은 중요한 항목들을 전부 나열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몇 군데 지역을 세밀히 비교해 보는 것이다. 즉 출퇴근, 등하교, 장보기 등 생활의 기본 요소에서 어느 지역이 더 편리한지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다. 또 보험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홈 인슈어런스 보험료 등급이 싼 지역인지 비싼 지역인지도 의미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이사 가고 싶은 동네를 정했으면 다음은 어느 집을 살 것인지 가격조건에 맞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야 하는데 직접 다리품을 팔아서 오픈 하우스를 좇아 다니든가, 매물 사인에 적혀있는 리얼터에게 전화를 걸어 보여달라는 방법도 있지만 그 지역사정에 밝은 리얼터에게 부탁하여 찾아서 보여달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집을 볼 때는 되도록 세밀하게 직접 확인하고 주인이나 파는 쪽 에이전트에게 물으며 필요한 메모나 스케치, 혹은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한 요령이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으면 계약을 하면 되는데 가격과 인수인계 시기 등 세부사항을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류를 작성하고,파는 사람 사는 사람 양측이 모두 서명을 하면 일단 매매가 성립되지만 특히 이 과정에 있어서 파는 쪽 에이전트에게 일임하기보다는 사는 사람도 자신의 에이전트를 지명하여 실수없이 보다 유리하게 딜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계약서 작성,즉 오파 넣기부터 최종 마무리까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주로 넘긴다. [김영식 / 부동산 중개인 Royal LePage( 604-939-6666)]
밴쿠버 조선
2002-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