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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 얼마나 올랐나
2005년 1월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7월이후 거래량 감소가 7개월째 이어졌다. 광역 밴쿠버부동산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한달간 모두 1681건의 거래가 성사됐으며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거래량이 14% 줄었다.부동산 시장 동향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663건) 거래는 줄고(15.9%) 평균거래가격은 48만2233달러로 8.6%가 뛰었다. 모두 741건의 거래가 성사된 아파트의 경우 평균거래가격은 23만8523달러로 11.7%가 올랐으나 거래량은 11.2%가 감소했다. 타운하우스도(277건) 거래는 16.6%가 줄었으나 평균가격은 30만9798달러로 13.9%가 올랐다.지역별로는 선샤인 코스트의 단독주택 평균거래가격이 29만3528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23.1%가 올라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매이플리지(32만3319달러)도 평균 12.7%가 올라 눈길을 끌었다.타운하우스는 밴쿠버 웨스트(19.2%), 포트 무디(17.3%), 코퀴틀람(15.9%), 매이플리지(15%)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으며 아파트의 경우는 매이플리지(25.1%), 포트 코퀴틀람(24.3%), 코퀴틀람(22%) 등의 지역이 두드러졌다./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표] 주요지역별 1월 단독주택가격 동향버나비 48만915달러(8.7%)코퀴틀람 40만8028달러(2.6%)매이플리지 32만3319달러(12.7%)뉴웨스트민스터 35만6612달러(8.4%)노스밴쿠버 60만8975달러(9.1%)포트 코퀴틀람 36만8698달러(8.0%)포트 무디 47만8071달러(2.9%)리치몬드 47만5427달러(8.8%)선샤인코스트 29만3528달러(23.1%)밴쿠버이스트 43만60달러(10.6%)밴쿠버웨스트 81만9595달러(11.6%)웨스트밴쿠버 88만3278달러(-1.5%)자료 : MLS, 괄호안은 1년전대비 상승률
밴쿠버 조선
2005-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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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 얼마나 올랐나
2005년 1월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7월이후 거래량 감소가 7개월째 이어졌다. 광역 밴쿠버부동산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한달간 모두 1681건의 거래가 성사됐으며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거래량이 14% 줄었다.부동산 시장 동향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663건) 거래는 줄고(15.9%) 평균거래가격은 48만2233달러로 8.6%가 뛰었다. 모두 741건의 거래가 성사된 아파트의 경우 평균거래가격은 23만8523달러로 11.7%가 올랐으나 거래량은 11.2%가 감소했다. 타운하우스도(277건) 거래는 16.6%가 줄었으나 평균가격은 30만9798달러로 13.9%가 올랐다.지역별로는 선샤인 코스트의 단독주택 평균거래가격이 29만3528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23.1%가 올라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매이플리지(32만3319달러)도 평균 12.7%가 올라 눈길을 끌었다.타운하우스는 밴쿠버 웨스트(19.2%), 포트 무디(17.3%), 코퀴틀람(15.9%), 매이플리지(15%)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으며 아파트의 경우는 매이플리지(25.1%), 포트 코퀴틀람(24.3%), 코퀴틀람(22%) 등의 지역이 두드러졌다./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표] 주요지역별 1월 단독주택가격 동향버나비 48만915달러(8.7%)코퀴틀람 40만8028달러(2.6%)매이플리지 32만3319달러(12.7%)뉴웨스트민스터 35만6612달러(8.4%)노스밴쿠버 60만8975달러(9.1%)포트 코퀴틀람 36만8698달러(8.0%)포트 무디 47만8071달러(2.9%)리치몬드 47만5427달러(8.8%)선샤인코스트 29만3528달러(23.1%)밴쿠버이스트 43만60달러(10.6%)밴쿠버웨스트 81만9595달러(11.6%)웨스트밴쿠버 88만3278달러(-1.5%)자료 : MLS, 괄호안은 1년전대비 상승률
밴쿠버 조선
2005-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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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등기소 Q : 등기소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A : 등기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 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서류를 등기 할 수 있습니다. BC주내에서는 토지(건물포함) 소유권이라고도 알려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관할 등기소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소는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모게지가 걸리거나 다른형태의 이해 관계(물권)가 형성되면 매번 소유권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형태의 이해관계(물권)란 임대차계약(Lease), 법령에 의한 통행권 및 법원판결 등을 뜻합니다. 둘째, 토지(건물포함) 소유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시면 토지(건물포함)의 상태에 대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어떤 특정 토지 재산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지불하거나 이행해야 할 어떤 부채(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 모두 포함)가 있는지 또 저당 잡힌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등기소에 저장된 정보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시면 그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컴퓨터 출력물을 받아보게 되실 것 입니다. 셋째, 서류 복사본을 신청하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실때, 그 등기부등본에 연관된 아래와 같은 부속 서류 등도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 모게지 - 지역권 및 법령에 의한 통행권 - 법원 판결문 - 토지 분할 및 Strata Plan (층별 평면도 등을 포함한 단지내 관련도면 등) 금번기고는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관련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604-537-3956으로 문의 바랍니다.
밴쿠버 조선
2005-0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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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주택 건축 경기 ‘시들’
17년래 최고치를 보인 신규주택 건설물량이 올해를 기점으로 한풀 꺾이고 2006년까지 평균 7%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캐나다 주택금융공사(CMHC)는 3일 지난해 23만3431호가 건설됐던 주택 신축건수는 올해 21만6300호, 2006년에는 20만1100호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치상으로는 전체물량이 2004년에 비해 13.8%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이 같은 전망에 대해 CMHC의 한 전문가는 “주택수요가 줄어들면서 열기를 띠던 주택시장에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금리가 인상될 전망인 가운데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기지 비용부담 위험은 높아 주택신축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또, 기존주택의 거래도 올해는 지난해 보다 2.4% 줄어든 44만5100건에 그칠 것이며 2006년 부동산거래서비스(MLS)를 통한 거래량도 42만7300건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MLS는 지난 3년간 약 30%이상 폭등했던 주택가격은 매물증가와 거래량 감소로 인해 올해를 기점으로 다소 둔화 될 것이지만 가격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2005년은 평균 5.8%, 2006년에는 평균 3.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평균 9.7%가 올랐던 캐나다 전국의 주택평균가격(22만7261달러)은 2004년 24만500달러, 2006년 24만87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한편, BC주의 경우는 올해 신축물량이 지난해 보다 2.1% 증가한 3만3600호에 달하겠지만 200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서 3만1100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표-1] 주택건축 및 가격동향 전망 2004 2005 2006전국 주택신축물량 23만3431호 21만6300호 20만1100호전국 주택거래량 45만6108건 44만5100건 42만7300건전국 평균거래가 22만7261달러 24만500달러 24만8700달러[표-2] 주요지역별 주택신축 전망 2004 2005 2006BC 3만2925호 3만3600호 3만1100호알버타 3만6270호 3만3000호 3만1500호온타리오 8만5114호 8만500호 7만5000호퀘벡 5만8448호 4만9000호 4만4000호
밴쿠버 조선
2005-0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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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re
Encore한인타운 중심에 세워지는 고급 주거지 한인들에게 폭발적 인기… 교통과 쇼핑 편리 수많은 한인 업체와 대형 마켓이 몰려 있는 노스로드와 로히드 하이웨이가 만나는 한인 타운 지역에 마치 한인들을 위한 주거지로 만들어 지는 듯한 고급 콘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이규제큐티브 플라자 호텔의 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앙코르(Encore)는 교통과 쇼핑의 편리함을 거주지 선택조건으로 꼽는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앙코르의 시공은 지난 20여년간 이규제큐티브 호텔과 2500여 세대의 주택 및 콘도를 만든 이규제큐티브 그룹에서 맡았으며, 축적된 콘크리트 건축기술로 튼튼하게 만들어 진다. 앙코르는 13채의 타운하우스와 19층 157세대가 들어서는 콘도로 구성되는데, 오는 2007년 완공예정 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시작한지 한달도 안돼 벌써 80%이상의 집이 팔려나가는 초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같은 인기의 비결은 바로 한인 구매자가 많기 때문인데, 분양사무실의 세일즈 담당자는 매매 문의를 하는 사람들 중 60~70%가 한인이라고 밝혔다. 앙코르가 한인들에게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인들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춰진 환상적인 입지조건 때문이다. 간선도로에서 한발자국 물러나 있어 직접적인 교통 소음이 덜하면서도, 로히드 몰 밀레니움 스카이트레인역이 지척에 있고 걸어서 3분 안에 한인을 위한 대형마켓, 금융기관, 한국식당, 미용실, 비디오 및 DVD 대여점 등 거의 모든 편의시설이 몰려 있다. 이 같은 입지 조건은 상가로 둘러싸인 서울의 아파트 단지 주변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한인타운의 편리함을 누리고 싶은 한인들의 뜨거운 구매열기가 우연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아파트에 거주했던 한인들의 경우 비슷한 생활환경과 거주조건을 가진 앙코르를 ‘안성맞춤’으로 생각해 이미 앙코르 콘도의 모든 2베드룸과 3베드룸의 매매는 끝이 난 상태이다. 두가지 색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앙코르의 내부는 최고급 수입타일로 바닥을 깐 주방과 입구, 벽면 TV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세련된 스타일의 벽난로, 화강암 조리대, 넓은 캐비닛 등으로 꾸며지며, 욕실에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욕조와 3가지 위치변환이 가능한 샤워기 등이 갖춰진다. 또한 옵션을 통해 한인들이 선호하는 대나무 마루바닥을 시공할 수 있으며, 각 방마다 고속 인터넷과 전화선이 깔리게 된다. 앙코르는 입주자들을 위해 극장식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룸,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 룸,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스팀 사우나 등을 갖춘 웰빙센터를 만들 예정이며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앙코르의 1베드룸은 17만달러부터 매매 가격이 시작되며, 1베드룸 펜트하우스의 경우 25만8천달러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데, 한인 부동산 중개인 위니 박씨가 한인들을 상대로 구매 상담을 해주고 있다. 주소: 405 North Road, Coquitlam 문의: 604-937-4590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밴쿠버 조선
2005-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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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집(GROW- OP HOUSE)
김동원 / 홈 인스펙터Cell:604-868-7344Email: geoinspec@hotmail.com 마리화나 집(GROW- OP HOUSE) 요즘 부동산 거래 시 마리화나를 키웠던 사실을 공개(Disclosure)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대충 마감을 해서 발견되지 않은 채 거래되는 일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사진들을 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시 조례에 따르면 인체에 해롭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물에는 'UNSAFE' 라는 태그와 함께 건물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시 빌딩 인스펙터에게 부여하고 있다. 적발 과정을 보면 RCMP의 정보 제공으로 마리화나 키운 집들이 소탕이 되는데 빌딩 인스펙터는 'UNSAFE' 태그를 붙이고 곰팡이 및 위해 화학물 오염, 건물 구조안전,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 설비시스템 변경에 관해서 조사하고 기본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건물주에게 요구하게 된다. 이때에는 기존의 모든 불법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는 지하실 불법 피니시 및 스위트 변경, 어프라이언스 교체, 무단 증축을 포함하여 곰팡이 및 화학물 오염, 덕트 크리닝, 전기구조변경, 가스배기시설, 구조변경, 설비시설 변경 등에 대해 허가 후 원상 복귀를 명하게 된다.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건물외부가 지하실 창문을 가리기 위해 나무가 우거져 있으며 경찰이 단속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파손 했기에 나중에는 새것으로 교체된다. 마리화나 재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기 미터 전에서 선을 무단 절취하여 사용 나중에 복구 후에는 드라이 월이 기존과 틀리다. ▶마리화나 재배에 따른 냄새제거를 위해 배기시설을 위한 기존 설비시설 변경 ▶재배를 위한 농약 사용 및 물 사용으로 곰팡이 발생과 공기 오염 건물의 재 사용허가는 시 조례에 따라 모두 이행했을 경우 사용허가를 발급 해주며 기존 사실들은 파일에 보관되나 건물 타이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시정 조치 불이행 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며 건물 타이틀에는 노티스가 표기된다.
밴쿠버 조선
2005-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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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페이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다운페이 Q : 주택을 구입하고 싶지만, 다운페이 할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 주택을 처음 구입 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의 이자율의 상황에서는 매월 갚아 나가는 불입금을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문제는 다운페이 할 돈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 어쩌면 귀하 자신의 돈은 거의 없이 주택구매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한번 생각해야 할 점은 귀하가 정말로 그러길 원하는지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귀하에게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현실로 다가 오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전체구입가에 대해 모게지 형태로 돈을 빌려줄 의향이 있는 주택을 판매하는 분을 귀하가 선정하신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 입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상황에서는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만, 이러한 것은 주택을 파는 분이 돈을 빌려 주는 입장인 개인적인 "향후 주택매매 계약"(Agreement for sale)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을 파는 분이 주택을 파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택 판매시 주택을 판매하는 분이 갖고 있는 모게지를 미리 갚는 것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다면 한번 고려해 보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주택 취득을 위해 몇 분이 힘을 합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귀하가 귀하를 대신해서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두 세분의 파트너를 찾으시는 겁니다. 귀하가 모게지를 갚아나가고, 주택관리 및 유지보수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주택을 추후 처분 했을때 파트너들은 이익금을 분배합니다. 이러한 것은 "Shared appreciation agreement" 혹은 "Joint venture agreement" 라고 불리워지지요. 세번째로 귀하의 RRSP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주택구입시 한차례 다운페이 목적으로 한분당 $20,000까지 RRSP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다시 향후에 입금된다면 그 출금한 돈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귀하의 금융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위에서 살펴본 다운페이가 없을 경우의 주택구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으나,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최소한 5%정도의 다운페이를 준비해서 75%를 초과하는 ‘High Ration Mortgage’를 얻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구입하는 물건에 따라 모게지를 얻기위해 귀하의 최소 수입이 결정되겠지만요. 다시 말씀드려 $10,000 다운페이는 귀하의 신용조사 및 수입요건 충족시 최대 $200,000까지의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요. 금번기고는 ‘Real Estate Weekly’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604)537-395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조선
2005-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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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변기에 물방울이 맺혀요
유원규의 '오 마이 핸디맨' E-mail: ohmyhandyman@hotmail.com 욕실 변기에 물방울이 맺혀요 Q : 안녕하세요. 밴쿠버 조선에서 매번 칼럼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 있는 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집은 1년 정도 된 새집입니다. 그런데 몇일 전부터, 욕실마다 변기에서 물방울이 맺혀서 바닥으로 떨어져 욕실바닥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입니다. 정확히 물기가 묻어 있는 곳은 변기 윗부분(그러니까 물내리는 스위치 있는 부분전체가 물방울이 맺힙니다. 물론 아래부분은 아니구요) 제 생각엔 온도차이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겨울 내내 그런 것도 아니고 몇일 전부터 그러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 물내리는 스위치가 있는 부분전체라면 워터탱크를 칭하시는 것 인데 간혹 워터탱크에 금이 가면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욕실마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온도차에 의하여 응축된 물방울이 분명합니다. 겨우내에 괜찮다가 며칠 전부터 발생했다면 실내의 온도 변화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지난 강추위기간동안은 매우 건조 했기 때문에 실내의 상대습도(일정한 공간의 습도는 온도가 올라갈 수록 낮아지고 내려가면 높아지는 현상)는 더욱 낮아서 응축된 물방울이 생기기 어려웠고 지금은 계속되는 비와 외부와의 환기로 인하여 실내습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닥에 떨어질 정도라면 창이나 외부출입문의 웨더스트립(Weather Strip)이 부실하거나 천장 또는 지하실이나 크로올스페이스(Crawl Space)에 폭우에 의한 물이 스며들어서 실내습도를 더욱 높일 수도 있으므로 변기를 걱정하시기보다 폭우 중에 혹시 물이 스며든 곳이 없는지 집 전체를 꼼꼼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수에 문제가 생겼다면 1년 정도된 집이라니까 우선 Builder와 계약된 워런티 기간과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주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계약규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조선
2005-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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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도 ‘名不虛傳’
BC감정평가원이 지난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버나비와 뉴웨스트민스터 주요지역의 부동산 감정가는 평균 19%가 올랐다. 전체 7만8000가구가 넘는 이 지역의 경우 버나비 지역 주택감정가는 모두 323억1000만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9.3%, 뉴웨스트민스터는 68억4700만달러로 17.9% 상승했다.특히, 뉴웨스트민스터는 1910년대 지어진 퀸즈파크 일대의 단독주택 감정가가 100여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61만5000달러로 가장 비쌌다. 버나비의 경우는 1990년 개발된 디어 레이크 지역의 단독주택 평균감정가가 86만8000달러로 가장 높았다.또, 노스 버나비의 밴쿠버하이츠 지역은(2002년 건축)은 54만2000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2.9%, 켄싱턴 지역(2001년 건축)은 84만7000달러로 10% 뛰었다.한편, 노스 버나비의 2베드룸 고층 콘도의 평균감정가는 17만5000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22.4% 사우스 버나비의 3베드룸 고층 콘도(37만달러)는 13.8%, 뉴웨스트민스터 지역 3베드룸 고층 콘도(23만5000달러)는 20.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표] 버나비, 뉴웨스트민스터 주요지역별 주택 평균 감정가 2004 2005노스 버나비 밴쿠버하이츠(2002년 건축) 48만달러 54만2000달러밴쿠버하이츠(1960년대 건축) 31만5000달러 37만9000달러켄싱턴(2001년 건축) 77만달러 84만7000달러사우스 버나비 디어레이크(1990년대 건축) 77만3000달러 86만8000달러포그렌(1960년대 건축) 45만달러 52만5000달러사우스슬로프(1950년대 건축) 35만5000달러 44만6000달러뉴웨스트민스터 그렌브룩(1950년대 건축) 34만8000달러 37만6000달러퀸즈파크(1910년대 건축) 55만달러 61만5000달러샤퍼톤(1930년대 건축) 27만7000달러 29만7000달러자료 : BC감정평가원
밴쿠버 조선
2005-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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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중개인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공동 중개인 Q : 주택 매매시 한사람의 공인중개사가 사고파는 양쪽 모두를 다 처리해도 괜찮은 건가요? A : 사전에 사고 파는 분 양쪽에 이러한 상황이 갖고 있는 한계성 및 구매 하는 분이 본인 자신만의 다른 부동산 중개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드린 후, 양쪽 모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법률적으로 같은 회사에 속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저의 팀 경험상 보면 이런 경우는 주로 사업체 매매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 처분은 멀티플 리스팅 뿐만이 아니라 독점 리스팅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리스팅 에이전트가 아닌, 다른 에이전트는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경우 이외에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두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잠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분들의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물 매니저는 ‘Strata Corporation’이 개별 세대 주인들이나 예상 구매자에게는 알릴 의도가 없는 비밀정보에 대해 알고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화해 협상을 포함한 현재 진행중인 법정공방에 관한 매우 자세한 내용, 문제일으키는 질 나쁜 세대주인에 관한 사건 등) 건물 매니저는 ‘Strata Corporation’의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 동시에 세대를 팔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밝혀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의무들이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위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 매매 건에 관련된 양쪽 모두를 한명의 부동산 중개사가 관여하려 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양쪽 모두를 대표하고 업무에 관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양측 모두의 사전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의 판결사례를 살펴보면, 이중계약 가능성에 놓여있는 중개사는 고객에게 본인 자신의 공인중개사를 선임하는 의미와 혜택에 대해 밝혀야 하며, 고객에는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인의 선임권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고객들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본질)에 대해 모든 사항과 상황을 인지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권리가 고객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금번기고는 부동산협회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습니다. ■ 의문 사항이 있으며 604-537-3956으로 연락주세요.
밴쿠버 조선
2005-01-3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