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주택 세주기

Q : 주택 일부를 세주는 것의 현황과 미래 전망은 어떠합니까?

A :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다운페이 할 금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결국 세들어 사는 것을 고려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주택전체가 아닌 일부에 세들어 사는 것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신축되는 임대전용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결국 주택일부를 세주는 곳에 세입자들이 몰리게 됩니다.

주택일부를 세주는 것은 세얻는 방법 중에 좋은 선택이라고 간주되며, 전체 임대 건수중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일부를 세사는 것은 고층 건물이 아닌 땅을 밟고 살 수 있는 보다 선호되는 주거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주택에서 다른 가족들과 기거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긴 하겠지만 모기지 비용분담 등의 목적으로 세줄 수 있는 주택수요가 증대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상 합니다.

어디에 그 일부 세주는 곳이 위치 했느냐에 따라 또한 세입자가 주택주인의 가족인 경우와 같이 어떤 환경 하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스위트일 수도 있고, 또한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밴쿠버시의 경우 ‘RS Zoning’의 절반 이상되는 지역은 기본적인 안전과 거주성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Family Suite’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스밴쿠버 지역의 경우, ‘Suites’은 집 한채를 지을 수 있는 ‘Zoning’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전체 주택면적의 4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주택주인은 주 주거공간을 차지해서 실제로 살도록 되어 있으며, 하숙생이 있는 경우는 별도 ‘Suite’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해, 광역밴쿠버시들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일부를 세주는 것을 어느 정도 묵인내지는 양성화 하는 추세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양성화 시에는 물세나 쓰레기 수거비 등의 추가부담을 요구하기도 하고, 적법하지 않은 일부 세주는 공간은 이웃의 불만이 접수가 된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만 말이지요.

금번기고는 부동산 협회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604-537-3956으로 전화 주십시요.